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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불 불법 채취는 절도' …북부산림청, 4~5월 특별단속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2024-04-08 12:43 송고
북부지방산림청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자료사진. (북부지방산림청 제공) 2024.4.8/뉴스1
북부지방산림청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자료사진. (북부지방산림청 제공) 2024.4.8/뉴스1

북부지방산림청이 4~5월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산림사법수사대(37명)를 구성・운영하고, 산림드론감시단을 가동하면서 국・사유림 구분 없이 사각지대까지 고강도 단속에 나서고 있다.
산림소유자 동의 없는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 채취를 단속한다. 특별산림보호대상종 불법 채취, 입산 금지지역 및 희귀식물 서식지 무단 입산도 단속 대상이다. 임야 내 입목 무단 굴취 등도 집중 적발키로 했다.

여기에 산행 중 화기를 소지하거나 불법 쓰레기 소각 행위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위법행위 적발 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작년 북부지방산림청은 봄철 산림 위법행위 특별단속으로 서울과 경기, 강원 영서지역에서만 21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1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33건에 대한 형사입건 절차를 밟았다.
이용석 청장은 “임산물 불법 채취는 절도 행위다. 무심코 한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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