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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감당도 어려운데"…제주 생활임금 민간 부문은 '그림의 떡'

2017년 도입 후 공공·준공공까지 확대 시행…적용률 99.5%
2024년 생활임금·최저임금 격차 1563원…자영업자엔 부담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2024-04-07 17:01 송고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2022.6.18/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2022.6.18/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지역 생활임금 적용 대상임에도 생활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크게 줄었다. 하지만 민간 사업장 확대는 요원하다.

제주도가 지난 2월 한달 간 제주도 소속 기간제노동자와 공기관,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사업 노동자 등 생활임금 적용대상자 1만3954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가진 결과, 99.5%가 생활임금 이상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제주 지역 생활임금은 2023년 시간당 1만1075원보다 3.14% 오른 1만1423원이다. 월 급여(총 209시간)로 환산하면 238만7407원이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임에도 생활임금 수준 이하의 급여를 받는 노동자 69명은 △사업장 자체 보수 규정 △국비 지침 △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 가이드라인 등의 기준 때문으로 확인됐다.

2023년 10%(1172명)였던 생활임금 미적용 대상자가 올해는 0.49%(69명)로 현저하게 감소했다.

제주도는 이번 조사 결과, 미적용된 사업부서는 생활임금 적용방안을 재검토하고 1회 추경에 생활임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가 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1만3000명) 다음으로 많은 노동자가 생활임금을 적용받고 있다.

제주도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2017년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2019년 준공공(민간위탁) 부문, 2021년 국비사업 노동자, 2022년부터는 민간 하도급 노동자까지 확대했다.

다만 현재 민간 부문 확대는 요원하다.

2024년 기준 제주도 생활임금과 최저임금(시간당 9860원)이 차이는 1563원에 달한다.도내 자영업자들은 단기 일자리(아르바이트)의 경우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을 제시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감당하기에도 벅찬 자영업자에게 생활임금 적용을 기대하는 것은 애초부터 무리였다는 지적이다.

실제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통계청의 자료를 토대로 발표한 지난해 말 발표한 '제주지역 5인 미만 사업체 성별 노동실태 분석결과'를 보면 2022년 상반기 기준 도내 임금 노동자 26만 7200명 중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2022년 기준 9160원)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는 3만 6300명(13.8%)으로 파악됐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6만 8300명 중 1만 6900명(25.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정기적인 생활임금 전수조사를 통해 생활임금 적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민간 부문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마련 등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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