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송유관 구멍 뚫어 석유 17억원 어치 훔친 절도범 3년→4년6개월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2024-04-04 11:35 송고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4일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17억 원 어치의 석유를 훔친 혐의(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등)로 기소된 A 씨(58)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공범 B 씨(65)와 C 씨(59)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씩 선고됐다.
A씨 등 3명은 2022년 7월부터 9개월간 경북 김천시에 있는 주유소 인근에 매설된 송유관에 드릴로 구멍을 뚫어 경유 109만3012리터, 휘발유 12만리터, 등유 3만1168리터 등 17억 원 상당의 석유를 훔친 혐의다.

A 씨 등과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A 씨는 2016년에도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죄 행위는 송유관 폭발이나 화재 등 대형사고로 이어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입힐 위험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psyduck@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