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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죽였다" 너무했던 만우절 거짓 신고…경찰, 9건 '엄정 대응'(종합)

만우절 당일 5만784건 112신고 접수…거짓 신고 총 9건
7건 경범죄, 2건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적용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2024-04-02 16:41 송고 | 2024-04-02 17:30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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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1일)에 모두 9건의 거짓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엄정 대응에 나섰다.

경찰청은 지난 1일 전체 5만 784건의 112신고 중 9건의 거짓 신고를 접수했다고 2일 밝혔다. 그중 7건은 경범죄처벌법상 거짓 신고, 나머지 2건은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했다.
지역별로는 서울경찰청 2건, 부산경찰청 2건, 경기남부경찰청 2건, 경기북부경찰청 1건, 충남경찰청 1건, 전북경찰청 1건이다.

경기북부청은 1일 오전 9시 33분쯤 경기 포천시 노상에서 "지금 아내가 죽었다. 내가 목을 졸라 죽였다. 이미 장사 치르고 끝냈다"고 신고한 남성 A 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했다. '살인' 범죄를 허위로 신고한 만큼,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했다.

50대 남성 B 씨는 오전 6시 36분께 성남시 상가 건물에서 술에 취한 채 있던 중 경찰에 의해 퇴거당했다. 이후 119에 거짓으로 "경찰관에게 맞았다"며 허위 신고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B 씨가 과거 500회에 걸쳐 허위로 신고하는 등 상습범으로 판단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했다.
이밖에 충남경찰청은 같은 날 오전 7시 14분부터 낮 12시 52분까지 51차례에 걸쳐 "다방에서 성매매한다" "내가 누군지 아냐, 대한민국 육군 양 병장이다" 등의 거짓 신고를 한 50대 A 씨를 검거해 즉결 심판으로 넘겼다.


cym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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