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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돈봉투 의혹' 전현직 의원 재판 총선 이후로 연기

윤관석·이성만 첫 공판 15일…윤관석 2심 18일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2024-04-01 15:24 송고 | 2024-04-01 15:27 최종수정
윤관석 무소속 의원(왼쪽)과 이성만 무소속 의원. 2023.8.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윤관석 무소속 의원(왼쪽)과 이성만 무소속 의원. 2023.8.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의원들의 재판이 총선 이후로 미뤄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일 오후 5시로 예정했던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 허종식 민주당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의 정당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15일 오전 10시 10분으로 연기했다.
윤 의원의 정당법 위반 혐의 항소심 사건은 4일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18일 오전 11시로 밀렸다.

윤 의원은 앞서 1월 1심에서 징역 2년 형을 받았으며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은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송영길 지지 국회의원 모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돈봉투를 나눠 준 혐의로 윤 의원을 2월 29일 추가 기소하고 윤 의원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허 의원과 임 전 의원도 재판에 넘겼다.

이 의원은 부외 선거자금 불법 제공 및 돈봉투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의원이 2021년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 원, 강 전 감사에게 지역본부장 제공용으로 부외 선거자금 1000만 원 등 총 1100만 원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또 2021년 4월 윤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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