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불법채권추심 피해 지원"…금융당국, 가족·지인까지 무료 법률 지원 검토

금융위,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현황 점검회의' 개최
불법대부계약 무효화·피해보상 무료 소송 지원 활성화

(서울=뉴스1) 신민경 기자 | 2024-03-29 10:00 송고 | 2024-03-29 10:09 최종수정
금융위원회 전경 © News1 강은성 기자
금융위원회 전경 © News1 강은성 기자

금융당국이 불법채권추심 피해를 입은 서민·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무료 법률서비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불법사금융, 불법금융투자사기 등 민생침해 범죄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응해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29일 오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민생침해범죄 예방 금융당국 추진 계획을 밝혔다.
먼저 금융위는 올해 채무자대리 지원사업 예산(2023년 8억8600만 원→2024년 12억5500만 원)을 최대로 확보한 만큼 피해우려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채무 당사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 지인 등 채무자의 관계자에 대한 불법채권추심 대응 등과 관련해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 금융위는 보다 많은 국민들이 불법채권추심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반사회적 불법채권추심이 수반된 피해 사례에 대한 불법대부계약 무효화·피해보상 등을 위한 무료 소송 지원에 착수한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기관과 연계해 불법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유의사항 등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불법사금융 10계명도 관계기관(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한국대부금융협회 등)과 합동으로 전파할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서민·취약계층 대상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지속 확대하고 금융회사 및 우수대부업자도 중·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중·저신용자 자금공급 상황에 대해 지속해서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필요한 조치 사항 등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함께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smk5031@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