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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자전거 보험' 운영…"구민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

내년 2월 9일까지 1년간 지역 무관 사고 보장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2024-02-20 11:10 송고
서울 반포 한강공원에서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며 여유를 즐기고 있다. 2024.2.4/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 반포 한강공원에서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며 여유를 즐기고 있다. 2024.2.4/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 관악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구민 모두 안전하게 자전거 이용할 수 있도록 '관악구민 자전거보험'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관악구민 자전거보험'은 관악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장 기간은 올해 2월 10일부터 내년 2월 9일까지 1년간이다.
보장 내용은 지역에 상관없이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고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다른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 범위는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애 시에는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되고, 6일 이상 입원 시에는 20만 원의 입원 위로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또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구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사고진단 위로금이 최초 1회 지급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대비 사고진단위로금 보상금액을 10만 원 증액해 치료 기간(4주~8주 이상)별 30만 원부터 70만 원까지 차등으로 지급된다.
이외에도 구민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벌금 최대 2000만 원 △변호사 선임 비용 최대 200만 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자전거보험은 사망, 후유장애, 상해, 입원위로금에 대해 개인적으로 가입한 타 보험과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보험료를 청구하고자 하는 구민은 관악구와 계약된 보험사에 직접 문의 후 청구서와 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박준희 구청장은 "구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도 관악구민 자전거보험을 도입했다"며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개인 실천 방법의 하나인 자전거 이용 문화 활성화뿐 아니라 구민의 안전을 위한 정책까지 끊임없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s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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