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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아이디어 탈취 직접 '시정명령'…과태료 최대 2000만원

부정경쟁방지법 20일 공포…종전 '시정권고' 비해 강제력
피해 기업, 특허청 조사결과를 민사소송서 증거로 활용 가능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2024-02-20 09:00 송고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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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의 기술 거래과정에서 아이디어를 탈취당한 경우 특허청이 직접 나서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시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피해를 입은 기업은 기술전문성을 가진 특허청의 시정명령 결과를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증거로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아이디어 탈취 △유명인의 성명·초상 등 퍼블리시티 침해 △상품형태 모방 등 부정경쟁행위 시 특허청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 20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종전에도 특허청은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해 행정조사를 하고 위반행위가 인정될 경우 시정권고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시정권고는 말 그대로 권고 수준에 불과할 뿐 강제력이 없어서 부정경쟁행위가 계속되는 상황을 막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실제로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 통계(특허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처리한 사건 중 자진시정으로 종결되지 않아 시정권고까지 간 사건은 총 15건인데, 그 중 3분의 1(5건)은 시정권고를 미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디어 탈취 등의 부정경쟁행위 근절을 요구하는 중소‧스타트업 등은 1200여 명의 기술 전문가를 보유한 특허청이 공정한 기술 심판자로 직접 나서 보다 적극적으로 기술탈취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해왔다.
   
이번 개정은 시정명령‧과태료 제도를 도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특허청의 조사결과를 보다 원활히 민사소송의 증거로 활용되도록 한 점에서도 그 의미가 크다.

개정법에 따르면 법원이 요청하는 경우 조사기록 일체를 법원에 증거로 제공하는 절차가 마련되고, 당사자가 특허청 행정조사 기록을 직접 열람할 수도 있다. 이는 행정조사 결과를 민사소송에서 활용하지 못해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그간의 상황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시정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는 최대 2000만원이고, 피해기업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특허청의 시정명령 결과를 유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행정조사 결과가 가지는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부정경쟁방지법의 주무부처로서 혁신적인 아이디어‧제품 형태‧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에 부당하게 편승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pcs42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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