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중국에 자율주행 첨단기술 유출' KAIST 교수 2심서 법정구속

법원 "천인계획 참여 숨기고 잠재가치 막대한 기술 유출"
1심 사기·업무방해 무죄 판단도 유죄 인정…징역 2년 선고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2024-02-15 16:14 송고 | 2024-02-15 18:46 최종수정
대전지방법원. /뉴스1
대전지방법원. /뉴스1

자율주행차량 핵심 첨단기술인 ‘라이다’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손현찬)는 산업기술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영업비밀국외누설등, 업무상배임, 사기,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원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2월까지 활발하게 이뤄진 중국의 ‘천인계획(국가 해외 고급인재 유치계획)’ 외국인전문가로 선발돼 연구과제를 수행하던 중 KAIST가 보유한 자율주행차량 라이다 기술 연구자료 등을 중국 소재 대학 연구원들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이 같은 혐의는 2021년 당시 국가정보원이 최초 적발해 검찰에 이첩했다고 한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교수가 천인계획에 동참하면서 지급받은 금액은 정착보조금, 연구비 등을 포함해 1910만 위안, 당시 한화 약 33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이 교수가 지난해 7월까지 자신이 관리하던 대학 부속센터 운영비 약 1억9000만원을 외적으로 유용하고 참여하지 않은 연구사업을 꾸며내 임금 2000만원을 타냈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기술 유출 및 배임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임금을 허위로 청구하거나 KAIST를 속여 해외 파견을 승인받았다는 등 사기 및 업무방해죄에 대해서는 죄를 묻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A씨가 천인계획 참여 사실을 숨기기 위해 KAIST를 속여 파견 승인을 받아냈고 예산을 전용해 천인계획 연구를 위해 사용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중국 대학과의 협약에 따라 초기 아이디어 단계의 연구결과를 공유했을 뿐”이라는 주장에 대해 “보호해야 할 첨단기술임이 명백하다”고 일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천인계획 연구 수행을 위해 외부로 유출한 연구 자료는 KAIST 연구원들의 각종 성과를 정리한 것으로 보호받아야 할 범위에 분명히 해당한다”며 “대학의 연구는 논문 발표로 그치지 않고 특허출원 등으로 활발히 이어져 보호가치가 작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라이다 자율주행차 기술은 잠재적 경제가치가 막대하고 국가핵심기술로 선정돼있기도 한 바, 유출 자료는 KAIST의 실험과 시뮬레이션 분석 및 결론 도출까지의 모든 과정이 포함돼 가치를 무시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기술경쟁을 벌이는 외국 연구기관 연구원들에 의해 실제 유출 기술이 습득 및 사용돼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점에서 학문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정당화할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한편 KAIST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직위해제 상태인 A씨에 대한 파면 등 처분을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kjs12@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