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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박한 국회 일정·반대여론에 '지역의사제·공공의대' 또 물 건너가나

野 "21대 회기 내 반드시 처리"…당정·의협 일제히 우려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2024-01-31 11:01 송고
서울 시내 한 대학교 의과대학의 모습. 2023.10.16/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 시내 한 대학교 의과대학의 모습. 2023.10.16/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의대정원 일부를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고 일정 기간 의료취약지에서 반드시 일하게 하는 '지역의사제' 법안의 운명에 관심이 쏠린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제21대 국회 남은 회기는 두 달 남짓이다. 정부와 여당의 반대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법안을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은 제21대 국회 내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

31일 정치권과 의료계에 따르면 민주당 공공의료TF는 지난 26일 의료분야 시민단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의사제법과 공공의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조속히 처리되도록 노력하자"고 합의했다.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지역의사제법)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안(공공의대법)은 지난해 12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지역의사제법은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을 의사로 키워 10년간 지역 병원에서, 공공의대법은 공공의대를 나온 의사가 10년간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일하게 하는 제도다.

두 법안 모두 의사가 부족한 지역·공공의료 현장에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공공의료TF단장인 김성주 의원.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공공의료TF단장인 김성주 의원.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공공의료TF단장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간담회에서 "야당은 의대증원에 찬성, 호응하고 있으니 여당이 정말 의지가 있다면 이 기회에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의료의 공공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지역 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다고 생각한다. 지역의사제법과 공공의대법을 21대 국회 내에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의대증원과 지역의사제를 함께 고민하자는 입장인 반면, 보건복지부와 여당은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취지에 공감하나 의대증원부터 매듭지은 뒤 시간을 갖고 따져보자는 입장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21일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사 인력 부족을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어떻게 정의할지, 10년간 복무가 적절한지 등 쟁점이 많다"고 난색을 표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도 30일 뉴스1에 "정부는 지역 필수의료를 위해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은 공감대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복지부는 조만간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지만, 이 패키지에는 특정 분야에 의사를 의무적으로 일하게 하는 정책은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무복무가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고, 실효성 있는 해결책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의대증원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정부와 의료계 조차도 지역 필수의료에 의사들을 유인할 방안으로 수가 인상, 정주 여건 개선이 더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낸다.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은 문재인 정부가 2020년 의대증원을 추진하면서 함께 내놓은 방안이지만 당시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총파업 등 강한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의협도 기본권 침해, 향후 의사 인력 과잉 공급 등을 이유로 야당의 법안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사수급의 구조적 문제와 지역 공공·민간의료기관 환경부터 개선할 때라는 지적이다.

여당은 물론 복지부와 의협이 우려와 반대의 뜻을 드러낸 데 대해 야당은 "지역의료를 살려야 한다는 점에 대다수가 동의하니 의대증원이 확정되면 빠르게 논의해 볼 주제"라는 입장이다.

보건복지위 야당 측 한 관계자는 "공공의대법은 여당 의원들도 발의했다. 총선을 앞두고 여당 의원들도 지역 현안과 공약 이행을 위해 숙고할 만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증원 규모를 확정 지어도 현재로선 지역에 의사가 유입될 보조적 수단이 없다. 서울로 올라가고, 비급여 개원의가 되도록 놔둘지 복지부도 고민할 때"라고 지적했다.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법안들이 묶일 경우,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도 검토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충분한 합의로 본회의까지 이르길 바란다고 했다.

일부 시민단체들이 지역의사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83.4%도 지역의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역 필수의료를 정치적 이슈가 아닌 정책적 이슈로 접근할 때"라며 "해당 지역 학생을 많이 뽑는 지역인재전형을 검토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제언을 내놓기도 한다.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정치적 이슈로 적합할지 몰라도 정책적 이슈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며 "현 제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지역인재전형 50%를 의무 적용하고, 선발 기준도 3년 거주가 아니라 6년 이상 거주로 상향한다면 지역 정주형 의사를 충분히 양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제언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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