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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약사, 약 처방 연계 조건으로 부당한 이익 받으면 '처벌'

자격정지,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2024-01-16 11:22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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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처방 연계를 조건으로 병원지원금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주고 받는 의사와 약사 등에 대해 앞으로 자격정지 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약국 개설을 준비하는 약사와 의료기관 간 병원지원금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 행위를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의료인이나 브로커 등이 병의원 처방 연계를 조건으로 인테리어 비용이나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약국 개설 예정자에게 지원금을 요구하거나 실제 지급되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돼 왔다.

개정된 약사법은 △약국개설자(개설하려는자 포함)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누구든지 경제적 이익의 알선·중개 또는 알선·중개 목적의 광고 금지 △자진 신고 시 책임의 감면 △위반 시 약사 자격정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된 의료법은 △의료기관개설자(개설하려는자 포함)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 금지 △위반 시 의사 자격정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당 법률은 모두 오는 23일부터 시행되며 위반사실을 신고·고발한 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된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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