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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환각 상태서 운전, 주유소 방화 시도한 50대에 징역 선고

법원 "다른 사람 피해 유발한 전형적 사건" 징역 2년6개월
투약 증거 없애려고 차에 불까지…2번 마약 처벌 전력도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2023-12-21 09:58 송고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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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을 투약하고 환각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인근 주유소에 이유 없이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상),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2년6개월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함께 30만원을 추징했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A씨는 지난 9월 자신의 차량에서 지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을 투약한 뒤 환각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

A씨는 전날부터 연속해서 필로폰을 투약해 열이 오르고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임을 인식했음에도 이후 서울 동작구 사당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다 결국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사고 장소 인근에 있는 셀프 주유소에 들어가 환각 상태로 알 수 없는 이유로 주유 단말기의 주유건 입구에 불을 붙였다. 불이 붙자 이에 놀란 A씨는 황급히 주유건을 다시 거치대에 놓아 꺼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사고로 파손된 자신의 차량에서 기름이 흘러나오자 차량에 있던 필로폰 투약 증거를 없애기 위해 불을 붙이기도 했다.

특히 A씨는 지난 2016년과 2018년에도 마약 범죄로 두 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필로폰을 투약한 환각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작은 불꽃만으로도 커다란 폭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주유소 및 그 인근에 방화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약 범죄는 그 자체로 이를 저지른 사람의 건강을 해쳐 국가의 질서를 침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이 사건은) 마약 범죄가 다른 사람의 신체 및 재산까지 위협하여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유발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재발 방지 차원에서도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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