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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 협박·스토킹한 30대 여성 징역 10개월 집유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2023-12-19 13:16 송고
부산 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DB
부산 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DB

헤어진 남자친구를 협박하고 스토킹한 것도 모자라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약 3년간 사귀었던 남자친구 B씨(32)가 성매매를 했다고 생각해 올해 1월 이별을 통보했다.

이후 3월까지 총 8회에 걸쳐 앞으로 만날 연인에게 B씨가 성매매 한다고 알리겠다거나 인터넷 게시판에 B씨에 관한 글을 게시할 듯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B씨에게 "너의 선택은 나를 다시 만나는 것보다 지옥같은 인생을 선택할 거였네" 등의 내용을 담은 문자 메시지를 포함해 5일간 98회에 걸쳐 연락했다.

그 무렵 A씨는 B씨가 다니는 회사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B씨가 성매매를 하고 있다. 징계를 내리거나 권고사직을 시키지 않으면 외부에 알리겠다"는 게시글을 올렸다.

A씨는 B씨에게 게시글을 삭제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뜯어냈지만 약속을 지킬 마음이 없었다.

재판부는 "A씨는 이별 후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음에도 B씨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친구들과 즐겁게 지내는 모습에 억울하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협박 및 스토킹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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