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경복궁 담장 낙서 어떤 처벌 받을까…"복구 비용 물고 실형 살 수도"

경복궁 영추문 옆 이틀 연속 낙서…경찰, 용의자 추적
문화재보호법 위반…언양읍성 낙서했다가 실형받기도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2023-12-18 11:33 송고 | 2023-12-18 21:23 최종수정
17일 경복궁 영추문 입구 벽이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돼 있다.  2023.12.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17일 경복궁 영추문 입구 벽이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돼 있다.  2023.12.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경복궁 담벼락 '낙서 테러'가 이틀째 이어지면서 범인들이 받을 처벌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은 16일 최초 범행을 저지른 2명과 17일 모방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1명이 겹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들의 동선을 추적 중이다.
서울 종로경찰서가 17일 오후 10시20분쯤 신고를 받고 출동해 확인한 새로운 낙서는 가로 3m, 세로 1.8m 크기에 영어와 한글을 함께 적은 것으로 붉은색 라커 스프레이를 사용했다. 경찰은 모방 범죄를 우려해 가림막으로 낙서를 가린 상태다.

이번 낙서는 영추문 왼쪽 담벼락에 그려졌다. 16일 첫 낙서가 발견된 담벼락 바로 옆이다. 

경찰은 17일 낙서 용의자가 16일 낙서 용의자 2명과 다른 인물일 것으로 보고 있지만 주변에 폐쇄회로(CC)TV가 적어 용의자 특정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첫 낙서는 성인 남성으로 추정되는 용의자가 16일 오전 1시42분쯤 특정 온라인 동영상 사이트를 선전하는 내용으로 한 다음 고궁박물관 쪽문, 서울경찰청 동문 쪽 담장으로 확대했다.

경찰은 용의자들에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문화재보호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 82조에 따르면 지정문화재에 글씨 또는 그림을 쓰고 그리거나 새기면 안 되며 이를 어기면 문화재청장 또는 지자체장이 원상 복구를 명하거나 관련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스프레이 낙서가 문화재의 상태 또는 보존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면 더 무거운 처벌도 받을 수 있다. 문화재보호법 92조는 국가지정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 제외)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 99조는 지정 문화유산과 그 구역의 상태를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스프레이로 문화재를 훼손해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2017년 9월 40대 남성이 언양읍성 성벽에 붉은 스프레이로 욕설과 비하 낙서를 했다가 기소돼 울산지법 형사12부 이동식 부장판사로부터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현재 증기 세척 방식으로 복구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온도 영향도 많고 스프레이 종류에 따라 착색 정도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완전 복구를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들이 경복궁 담장의 낙서를 제거하고 있다. (공동취재)2023.12.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문화재청 관계자들이 경복궁 담장의 낙서를 제거하고 있다. (공동취재)2023.12.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kimyewon@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