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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연합 "의료법 개정 없는 비대면진료 확대 우려"

"기존 초·재진 원칙 준수…오남용 의약품 처방 제한 강화" 요구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2023-12-06 11:45 송고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2.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2.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정부의 비대면 진료 확대 방안에 우려를 표명하고 기존 시범사업 단계에서 마련한 비대면 진료 초·재진 원칙 준수와 의료법 개정안의 신속 통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연합회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의료법 개정 없이 시범사업 추진 6개월 만에 발표한 비대면진료를 대폭 확대하는 보완방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비대면 진료 재진 원칙과 초진 예외적 허용 원칙을 계속 유지할 것과 오남용 우려가 큰 의약품의 비대면 진료 처방 제한을 더욱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6개월 내에 대면 진료시 질환 구분 없이 비대면 진료 허용 △비대면 초진 전국 98개 시·도 응급의료 취약지로 확대 △전 국민 휴일·야간 비대면 진료 및 필요시 처방 허용 등의 내용이 담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연합회는 "환자와 의사 간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의3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 단계 이상일 때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제외하면 의료법 등 그 어떤 법률에서도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시범사업 보완방안이 의료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인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성질환자의 대면 진료 유효기간을 6개월로 단축한 것은 적절하지만 이외 질환의 대면 진료 유효기간은 반대로 30일에서 6개월로 늘어난 것은 대면 진료 원칙을 후퇴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마약류 및 오·남용 의약품 관리 강화 측면에서도 비대면 진료가 불필요하고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약품의 처방 제한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면서 "그동안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었던 사후피임약을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처방 금지 의약품에 추가한 것은 적절한 조치이지만 오남용이 우려되는 '탈모·여드름·다이어트 의약품의 처방을 허용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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