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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진 유족 보험금 청구 기각 왜?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2023-11-13 14:49 송고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지법 제24민사단독 김지나 판사는 13일 "교통사고 충격으로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해 숨졌다"고 주장하며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남편의 사망 원인을 '급성심근경색증'으로 보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교통사고 충격으로 남편이 급성심근경색이 나타난 것"이라며 "계약에 따라 보험금 3억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A씨의 남편 B씨는 2021년 12월 경북 영천시에서 역주행하다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과 정면 충돌해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다. 부검 결과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교통사고로 인해 B씨가 숨진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가 10년 전부터 부정맥이 있었고, 사고 발생 1시간 전 아들에게 '가슴 답답함'을 호소한 점 등을 미뤄보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결과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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