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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알코올농도 '0.292%' 만취 운전자 잡고 보니…과거 2차례 처벌

가로수 들이받고 검거…이미 음주운전 2번 전과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2023-11-11 06:00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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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혈중알코올농도 0.292%의 만취 상태로 아파트 앞길을 달리다 가로수를 들이받은 음주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올해 7월7일 낮 1시29분께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앞 도로까지를 혈중알코올농도 0.292%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도로를 약 500m 정도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고서야 검거됐다.

김씨는 이 사건 이전인 2010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015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황"이라면서도 "그러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대낮에 만취해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고 검거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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