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동대문 의류에 샤넬·구찌 로고 슬쩍…짝퉁 1만점 팔아 20억 챙긴 중기 대표

쇼핑몰 5곳서 동대문시장 의류에 명품 브랜드 붙여 판매
'상표법 위반' 징역 2년에 집유 3년…법원 "사회적 해악"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2023-09-30 10:00 송고
© News1 DB
© News1 DB

1만점 넘는 해외 명품과 동일한 형태의 모조품 제작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은 30대 중소기업 대표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동대문시장 등지에서 구매한 의류에 위조한 명품 브랜드 상표를 부착해 판매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관세법·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200시간과 약 20억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액세서리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21년 8월부터 2022년 5월까지 1만2276점의 위조 상품을 제작해 자신이 운영하는 5개 인터넷 판매 사이트를 통해 1만129회에 걸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 9월부터 1년반 동안 위조 상품 제작에 사용되는 유명 브랜드의 단추 등을 세관 신고없이 무단으로 수입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동대문시장 등 국내에서 구매한 의류와 가방, 액세서리 등에 샤넬·구찌 등 해외 명품 브랜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의 단추나 로고와 같은 부자재를 부착해 위조 상품을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다.

법원은 이른바 '짝퉁' 유통에 따른 사회적 해악을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짝퉁 유통으로 상표권자들의 피해가 적지 않음에도 이러한 행위가 사회적으로 널리 퍼져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범행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 기간이 매우 길고 판매한 상품 개수와 금액도 매우 많으며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도 적지 않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다만 초범인데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 A씨는 판결 직후 항소해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ausure@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