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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관리제도 허점 노려 보조금 수억원 가로채

노인복지센터 관계자들 거주지 방문 허위로 작성·제출
기관대표 징역 2년 선고…"서비스 제도 신뢰 심각 훼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2023-09-21 14:16 송고
광주지방법원./뉴스1 DB © News1
광주지방법원./뉴스1 DB © News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보호사 관리 제도에 대한 허점을 노려 수억원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노인복지센터 관계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주 서구의 한 노인복지센터 대표 A씨(57·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동일 혐의로 기소된 센터 관계자 B씨(27)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사건에 연루된 요양보호사 2명에겐 500만~7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와 B씨는 2018년 초부터 지난해 2월까지 광주 서구의 한 노인복지센터에서 근무하며, 요양보호사들의 허위 근무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 8억원 상당의 장기요양급여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보호사들이 실제 노인 수급자들의 실거주지에 방문했는지 등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4명의 요양보호사로부터 대여가 불가능한 보호사자격증을 빌려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혜림 판사는 "피고인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관리·감독 제도를 악용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수급했다. 이같은 범죄는 건보공단의 재정적 피해를 야기하고 재가 요양보호 서비스 제도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부정수급한 보조금 전액을 개인 수익으로 취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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