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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의사 초음파 사용은 불법"…탄원서 1만여장 법원에 제출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2023-07-31 19:04 송고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가운데)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두고 탄원서를 제출 하기 위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3.7.3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가운데)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두고 탄원서를 제출 하기 위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3.7.3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대법원이 지난 2022년 12월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쓴 게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낸 사건이 오는 8월 24일 선고를 앞둔 상황에 의사 1만여명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부(환송심 재판부)에 의사회원 1만200명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법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한의사들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빌미 삼아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속 시도한다면, 불법 의료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0년부터 2년간 한의원에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해 진료했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1·2심은 초음파 진단기기가 한의학 이론이나 원리에 기초해 개발됐다고 볼 수 없고, 한의학 전문과목에 영상의학과가 없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한의사가 진단 보조 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게 보건위생 위해를 발생시킨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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