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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성관계 후 남편에 발각되자 '성폭행 신고'…30대 여성 징역 8월

재판부 "피고인 진술 CCTV영상과 맞지 않고 일관성 없어"
남편에게 외도 사실 발각되자 성폭행 신고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2023-07-22 11:31 송고 | 2023-07-24 17:02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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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한 남성과 합의해 성관계를 한 후 '성폭행을 당했다'며 상대 남성을 경찰에 신고한 30대 여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3 단독(부장판사 권순남)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2)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월 9일 인천 부평경찰서에 "전날 한 모텔에서 일행 4명과 술을 마신 후 B씨가 '하지 말라는 의사'에도 계속 건드렸다"며 "B씨를 강간죄로 처벌해 달라"는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무고)를 받는다.

A씨는 남편에게 외도한 사실이 발각되자 B씨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저항의 의사표시를 했던 것으로 기억나 B씨를 강간으로 고소한 것"이라며 "기억에 반하는 허위사실로 고소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진술이 당시 CCTV(내부영상망) 영상과 같은 객관적 자료와 일치하지 않지만, B씨의 진술은 전체 성교 과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 스스로 B씨와 객실로 이동했고, A씨의 지인은 (A씨가) 강간을 당했다는 취지의 말을 전혀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고죄는 피무고자를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무고자에게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겪게 했음에도, 일관성 없는 진술과 피무고자가 강제로 간음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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