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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우리기업 특허공격 10건 중 8.5건은 ‘NPE’가 제소

특허청 NPE 분쟁 위험경보…반도체·컴퓨터 집중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2023-07-12 09:20 송고
 특허청 'IP Trend 연차보고서' /뉴스1 
 특허청 'IP Trend 연차보고서' /뉴스1 
 
지난해 미국에서 우리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소송 10건 중 8.5건은 비실시 특허관리기업(NPE)가 제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NPE(Non-Practicing Entity)는 보유 특허를 활용해 직접적인 생산 활동은 하지 않고, 특허권 행사만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자를 뜻한다.

특히 우리의 주력산업 분야인 반도체·컴퓨터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제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지난해 우리기업의 미국 내 특허분쟁 동향을 분석한 ‘2022 IP Trend 연차보고서’를 12일 발표했다.
 
지난해 미국에서 발생한 우리기업의 특허분쟁은 총 208건으로, 10건 중 7건은 우리기업이 피소(공격)당한(149건, 71.6%) 것이었고, 피소기업 중 대부분은 국내 대기업(149건 중 134건, 89.9%)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부분의 특허분쟁은 반도체·컴퓨터 등 전기전자·정보통신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발생(208건 중 145건, 69.7%)했다.  
 
지난해 미국에서 우리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소송 중 NPE가 제소한 비율은 84.6%(149건 중 126건)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아 최근 우리기업에 대한 특허공격은 NPE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기업에 대한 NPE 제소 건 가운데 대기업에 대한 제소가 90.5%(126건 중 114건)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제소 건도 전년대비 2배로 증가(6건 → 12건)해, 대·중소기업 모두 해외 진출 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허청은 지난 3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해외 NPE의 특허소송 리스크 완화를 위한 ‘해외 NPE 특허분쟁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양재석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미국에서 우리기업을 겨냥한 NPE의 특허공격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대응 전략을 보다 면밀히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NPE 보유 특허를 분석하고 분쟁 위험 정보 등을 선제적으로 제공해, 우리기업이 특허공격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pcs42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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