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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확대 논의 급물살?…'2025년도' 시기만 합의, 과제 산더미

증원 규모 정해야 하고 의사들 반발 만만치 않을 듯…곧 포럼
복지부, 의협 주장 받아들여 의료사고 법적 부담 경감안 마련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2023-06-09 05:19 송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모처에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보건의료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2023.4.3/뉴스1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모처에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보건의료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2023.4.3/뉴스1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2025학년도 입시 때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증원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2025학년도 입시 모집 요강이 나오기 전, 그 증원 규모를 확정한 뒤 반영하기로 했다. 다만 "확대하자"고 아직 합의한 데 그쳐 구체적인 증원 규모 확정, 일선 의사들의 반발 등 앞으로의 과제도 만만치 않다.

뉴스1 취재 결과 양측은 지난 8일 오후 '의료현안 협의체' 제10차 회의에서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기로 합의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라디오 방송에 나와 "2024년도 입시 요강은 나왔으니, 2025년도 의대 정원에는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회의 이후 기자들을 만난 차전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과 이정근 의협 부회장은 "의사 인력 재배치와 확충 방안에 대해 논의했고 3가지 사항에 기반해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이달 중 의료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 전문가 포럼이 열릴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의료현안협의체 간담회'에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3.1.2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의료현안협의체 간담회'에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3.1.2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양측은 이미 국책 연구기관 등에서 이뤄진 의사 인력 수급 추계가 있는 만큼 이를 토대로 전문가 포럼을 열어 확충 인력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다. 최종 결정은 협의체 몫인데 전문가 포럼에서 단일한 결론이 나올 경우 해당 결과가 최종 규모로 정해질 수 있다.

아울러 양측에 따르면 △필수 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한 의사 인력 확충방안을 논의한다 △확충된 의사 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로 유입될 방안을 마련한다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라는 총 3가지 사항이 합의됐다.

구체적으로 미래 의료인력 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필요 인력 수급을 추계하기로 했고 의사인력 수급 모니터링 등 객관적인 사후평가를 통한 정원 재조정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달 중 포럼을 개최하는 것이다.

이렇게 증원 규모는 절차에 따라 마련될 텐데 의사협회는 일선 회원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는 과제를 안고 있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가 공공의대 신설 등을 통한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자 의협은 대규모 단체행동을 벌이며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은 "시도 의사회장단 회의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회의 등을 통해 의견 교류가 있었다. 향후 필요하면 대의원 대상 설득작업을 하고, 협의 결과에 따라 임시총회 등을 통해 회원들 의견을 물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양측은 회의 시작 전 모두발언을 통해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국민 여론을 생각해 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해야 한다고 의협 측에 요구하자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은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 의료현안을 해결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광래 회장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도 필요하다. 의료사고에 대한 법률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의협은 결코 의대 정원 논의를 회피하는 게 아니다. 기존 건강보험의 틀에서 해결하기보다 정부, 지자체, 국회에서의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의협이 '2025학년도 입시 때부터 의대 정원 증원'이라는 사안을 받아들인 만큼 정부도 의료사고에 대한 법률 제정 등 법적 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일 보도되는 필수 의료 붕괴 위기와 관련해 의료계가 요구하는 사항을 적극 받아들일 전망이다.

구체적인 규모는 확정하지 않았으나 우선 증원을 합의한 이유에 대해 이정근 의협 부회장은 "(증원)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다음 우리가 그동안 복지부에 내놨던 제안과 요구사항에 대해 우리가 답도 드려야 될 때가 됐다"고 설명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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