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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통해야 치유 이뤄져" 동료들 금품 받은 천주교 신자 '파문'

천주교 전주교구 종교재판 통해 '이단 행위' 70대 신자 처벌
사적 기도모임 열어 가계치유·속죄기도 명목으로 금품 요구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2023-05-09 10:48 송고
천주교 전주교구 홈페이지 공지사항 알림 글(캡쳐)2023.5.9/뉴스1
천주교 전주교구 홈페이지 공지사항 알림 글(캡쳐)2023.5.9/뉴스1

천주교 전주교구의 한 신자가 사적 모임을 만들고 기도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한 사실이 적발돼 파문된 것으로 확인됐다.

천주교 전주교구는 지난 4월12일 교구장 명의 교령 공포를 통해 '전주교구 신자 A씨(70대·여)를 교회법에 따라 파문하고 모든 성사의 배령을 금지한다'고 알렸다.
9일 전주교구 등에 따르면 A씨는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20여년 동안 사적 기도모임을 만들어 신자들에게 교리에 어긋나는 내용을 가르치고 기도를 빌미로 예물 등 금전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신자들에게 가계치유(조상들의 죄가 후손에게 대물림돼 이를 용서받기 위해 바치는 기도와 예물)와 속죄기도(특별한 은사를 받아 사적인 기도를 통해 개인의 죄를 용서받는다는 기도)를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스스로를 신격화해 자신을 통해야만 부활과 치유가 이뤄진다고 주장, 가톨릭교회 교리를 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도 14명의 피해 신고를 받고 조사에 나선 전주교구는 이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지난 1월13일 A씨에 대한 종교재판을 진행해 그의 행위가 이단 행위라고 판결했다.

천주교 전주교구는 교령을 통해 "A씨가 진심으로 회개해 자신의 과오에 대해 용서를 청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파문은 교회법이 정한 교정벌 중 교회의 친교를 박탈하는 가장 무거운 형벌이다. 교회의 친교에서 박탈된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에서 떨어져나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교회 공동체가 거행하는 모든 성사에 참여할 수 없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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