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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산모 잠적사건' 대리모 아냐"… 경찰 "아동매매 혐의 적용"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2023-03-29 10:44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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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산모 잠적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건 핵심 인물인 30대 여성 2명에 대해 '아동매매 혐의'를 적용,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일각에서 제기된 '대리모'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신생아를 데리고 가려 한 30대 여성 A씨가 산모 B씨의 출산에 든 병원비를 결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팀은 이를 반대 급부로 판단, '아동매매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비가 얼마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병원비 외에 두 사람 사이에 돈이 오간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리모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를 데리고 가려한 A씨의 남편 DNA를 채취해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친자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가 처음 알게 된 계기,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는 서로 진술이 다르다. 추가 조사를 한 뒤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며 "아이는 현재 위탁가정에서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산모 B씨가 신생아를 출산했으며, 산후 조리 등을 이유로 아이를 병원에 남겨둔 채 퇴원했다.

이후 열흘 넘게 흐른 지난 13일 B씨가 아닌 A씨가 병원을 찾아와 "아이를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A씨는 자신의 호적에 출생신고가 돼 있다고 주장하며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했지만, B씨 얼굴 등을 기억한 병원 관계자가 산모가 아닌 다른 여성이 아이를 찾으러 온 것을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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