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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협, 학폭예방대책 논의…'유보통합' 국고 지원대책 마련도 요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89회 총회에서 8건의 안건 심의·의결
학교용지 매입시 이자가산제도 개선, 특수학교 병설 허용 등 요구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2023-03-23 19:36 송고
23일 전북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89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총회'에 참석한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23일 전북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89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총회'에 참석한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3일 학교 폭력 예방대책을 논의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유보통합과 관련, 국고 지원 대책 마련, 구체적인 통합방안 제시 등을 요구했다.

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전북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제89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총회'에서 유보통합 추진과 관련된 개선대책 마련 건의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교육감협의회는 학교 폭력과 관련된 교육의제 토의에서 학폭이 근절되지 않는 상황에 대한 깊은 성찰을 바탕으로 새롭게 수립되는 학폭 예방 대책은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감협의회는 사안의 경중, 학생의 발달단계에 따른 맞춤형 해결에 초점을 맞추면서 인성교육과 병행하여 추진돼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폭 대책을 제안했다.

교육감협의회는 또 교육부·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유보통합과 관련, 구체적인 유보통합 로드맵이나 행·재정적 지원 내용이 없어 정책 추진 중 교육 현장에서 제도 운영의 어려움, 재정·인력 운용의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교육감협의회는 유보통합에 따른 국고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운영에 대한 재정 지원과 운영 특례 발굴 등 종합적인 개선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또 공무원 특근매식비와 학생과 민간인에게 집행하는 매식비가 2018년 이후 계속 동결됐다면서 양질의 식사 등을 지원하기 위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1인 1식 단가를 1만원으로 인상하는 '특근매식비 기준단가' 개정 안건도 심의·결정했다.

교육감협의회는 또 학교 용지 매입 시 이자가산 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교육감협의회는 사립학교가 설립·이전할 경우 조성원가 이하로 학교용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확보한 학교 용지를 매입할 때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국토부훈령)'을 근거로 택지개발시행사에서 사업준공 2년 이후부터 민법상 이자(5%)를 가산하고 있어 이자 가산에 따른 용지 매입 비용이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교육감협의회는 학교용지 매입 시 택지개발사업 준공 2년 이후부터라도 이자를 가산하지 않도록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 요구 안건도 심의·결정했다.

교육감협의회는 또 다양한 형태의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개정도 요구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초·중·고는 병설을 허용하고 있지만, 특수학교는 병설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형평에 맞지 않고, 병설형 특수학교 설립이 필요한 경우에도 관련 근거가 없어 병설형 특수학교를 설립할 수 없다.

교육감협의회는 또 2023년부터 적용이 종료되는 부담금 납부에 관한 특례 기간 연장을 명시한 부칙을 신설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과 고용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용도를 장애인 교원 양성 지원 및 학령기 장애인의 진로 및 직업교육활동 지원 분야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하는 안건도 심의·결정했다.

교육감협의회는 교육비 지원 대상자 선정이 5월에 완료돼 적기 지원에 어려움이 있다며 학기 초인 3월부터 가능하도록 개선을 요구하는 안건도 심의·결정했다.

교육감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현재 교육계의 현안인 지방교육재정 합리화, 유보통합, 전국 단위 학생 평가 운영 안정성 확보, 고교 성취평가제 등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여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겠다"며 "시도세 전입금의 절반 축소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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