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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수 보선후보 한정우 전 군수, 자서전 배부혐의 징역형

사전선거운동·기부행위… 징역1년·집유2년
정치자금법 위반은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창녕=뉴스1) 이현동 기자 | 2023-03-23 12:15 송고 | 2023-03-23 12:21 최종수정
한정우 전 창녕군수./뉴스1 이현동 기자
한정우 전 창녕군수./뉴스1 이현동 기자

4·5 창녕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정우 전 창녕군수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는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군수 지위를 이용해 자서전을 선거구민에게 나눠주도록 부하 공무원에게 지시하거나 강요한 혐의를 사전선거 동,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23일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군수 재임기간 군정을 성실히 수행한 점, 자서전을 배부한 행위가 문제가 되자 책을 회수하려고 노력한 점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또 판매 수수료 지급을 누락했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창녕군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부영 전 창녕군수가 지난 1월 극단적인 선택을 해 보궐선거를 하는 지역이다. 한 전 군수는 현재 이 선거 무소속후보로 등록한 상태다.

이날 재판부의 판결은 확정판결이 아닌 1심판결이라서 한 전 군수가 보궐선거를 치르는데 법적인 제약은 없다.
한 전 군수는 이날 판결과 관련해 향후 계획 등을 밝히고자 24일 오전 11시 창녕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한다.


lh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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