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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한시허용 '비대면 진료'…이견 좁히고 제도화될까

정부 "재진 및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보조적 허용"
동네 내과, 약국 대표 직역단체는 반대…병원계는 참여 요구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2023-03-04 07:10 송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의료현안협의체 간담회'에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3.1.2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의료현안협의체 간담회'에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3.1.2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한 정부 방침이 발표된 가운데 의료계 내에서는 세부 내용을 두고 의견이 엇갈려 의료계와 정부 간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간호법 제정 등에 대한 반발로 인해 의료현안 협의체가 가동을 멈추면서 제때 법을 개정하지 못해 비대면 진료 자체가 표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는 의료계의 협의체 복귀만을 애타게 기다리는 모양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택 치료자가 200만명에 육박한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최내과의원에서 의사가 업무를 보고 있다. 2022.3.2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택 치료자가 200만명에 육박한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최내과의원에서 의사가 업무를 보고 있다. 2022.3.2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코로나19 유행이라는 특수 상황 때문에 한시 허용…6월 제도화

보건복지부는 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규제혁신전략 회의에서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의료접근성 향상과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비대면 진료를 재진 환자 및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허용하되, 의료취약지·사각지대에서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법 개정을 올해 6월까지 완료해 코로나19 팬데믹 종료와 함께 비대면 진료를 연착륙시킬 방침이다. 외국인 환자에게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 해외 환자 유치에도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전화로 진료·처방하는 형태의 비대면 진료를 받아들여야 하냐는 문제는 의료계에서 10년 넘게 계속된 이슈였지만 코로나19 유행으로 급물살을 탔다.

당시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해 심각 이상의 위기 경보 단계 등 재난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게 했다. 감염병이라는 특수성에 '한시적'이라는 조건이 붙어, 의료계도 동의했다.

이에 따라 여러 비대면 진료 플랫폼과 애플리케이션(앱)이 출시 3년차를 맞이하면서 사회 일각에서 시범적인 형태로 안착이 이뤄진 건 성과로 볼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됨에 따라 국내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내려갈 경우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는 사라진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의당 대표 시절이던 지난 2021년 6월 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닥터나우 본사에서 열린 '코로나19를 이겨내는 청년들' 비대면 진료 스타트업 방문 간담회에 앞서 김병규 연세 조은의원 의사와 영상통화를 하며 비대면 진료를 체험하고 있다. 2021.06.04/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의당 대표 시절이던 지난 2021년 6월 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닥터나우 본사에서 열린 '코로나19를 이겨내는 청년들' 비대면 진료 스타트업 방문 간담회에 앞서 김병규 연세 조은의원 의사와 영상통화를 하며 비대면 진료를 체험하고 있다. 2021.06.04/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활용해보니 의료접근성 향상, 질병 관리 가능…이견 조율해야

복지부는 한시적으로 활용해본 결과 도서·벽지 등의 의료접근성이 향상되고 진료 수단이 다양해지며, 만성질환자의 질병 관리도 가능하다는 근거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의료현안 협의체 2차 회의를 통해 대면 진료를 받아본 동네 의원에서만 비대면 진료를 받게 함으로써 동네 의원들의 지역 내 영업을 보호하고 비대면 전담 의료기관은 금지하기로 한 상태다.

그러나 비대면 진료 제도화 자체를 반대하는 단체도 적지 않다. 서울시의사회·서울시약사회·서울시내과의사회는 최근 비대면 진료 및 약 배달 제도화에 대한 반대 입장이다.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허용될 경우 동네 의원과 약국은 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대한약사회도 비대면 진료는 허용하되 조제된 약의 배달은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2차 의료기관 등 중대형 병원 입장을 대변하는 대한병원협회는 "코로나19 기간 비대면 진료의 70%를 의원급에서 했다는 조사가 있다. 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해도 환자 쏠림 현상은 우려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한마디로 "병원에서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허용해달라"는 의미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의협 입장은 기존 대비 상당히 변화했다. 그러나 허용 정도를 놓고 요구 범위가 다양해서 조율해야 한다"며 "핵심은 환자 안전이라 보수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약 배달 문제는 거동이 어려운 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등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관련 단체와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비대면 진료를 도서 벽지·재외국민·감염병 환자 등 의료취약지 및 사각지대 환자를 우선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았지만, 구체적인 허용 범위를 두곤 다양한 의견이 표출될 예정이며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의료현안 협의체 중단이 길어지면 제때 논의도 어렵고, 법 개정도 더딜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대면 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는 보조적으로 활용'이라는 정책 방향을 유지하며 구체적인 사항을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하겠다"며 "협의체에는 하루 빨리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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