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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후폭풍…의협, 정부와 의료현안 협의 잠정 중단(종합)

제정 반대 13개 보건의료단체 총파업도 고려…"총력투쟁"
26일 총궐기대회 모든 수단 동원…22일 법사위 심의해야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2023-02-13 18:30 송고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으로 구성된 보건복지 의료연대 구성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법 강행처리 규탄 총력투쟁 선포식을 열고 간호법을 규탄하고 있다. 2023.2.1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으로 구성된 보건복지 의료연대 구성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법 강행처리 규탄 총력투쟁 선포식을 열고 간호법을 규탄하고 있다. 2023.2.1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간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로 직행하자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의료직역 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들은 13일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한 총력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며 파업 가능성도 내비쳤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와 필수 의료 분야 지원 강화와 의료체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2년여 만에 재가동한 의료현안 협의체의 참여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13개 보건의료 직역단체로 구성된 '간호법 제정저지를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연대)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강행처리 규탄 총력투쟁 선포식을 열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이 자리에서 "연대는 투쟁 로드맵을 만들고, 강력한 행동까지 고려하고 있다"며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면 연대 파업까지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연대는 "오는 26일 간호법 저지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겠다"며 계류 중인 간호법에 대한 심의를 법사위가 여야 합의한 일정으로 오는 22일 반드시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18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중범죄 의사면허 취소법)의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대한간호협회(위)와 대한의사협회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맞은편에서 각각 간호법 제정 촉구-제정 반대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3.2.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대한간호협회(위)와 대한의사협회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맞은편에서 각각 간호법 제정 촉구-제정 반대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3.2.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특정 직역에 대한 특혜 vs 간호 수요와 근무 환경 조성에 기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9일 법사위에 계류돼 있던 간호법 제정안·일명 '중범죄 의사면허 취소법' 등 법안 7건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 건을 표결로 의결했다.

표결 결과 총투표수 24명, 찬성 16명, 반대 7명, 무효 1명으로 직회부 의결했다.

이번에 논란이 된 간호법 제정안은 기존에 간호사 업무를 규정한 의료법과 별도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 간호사 1인당 적정환자 수 등을 규정하는 독립된 법안이다.

지난 2021년 3월 국회에 처음 제출돼 지난해 5월 복지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으나 보건의료 직역 단체들의 반발로 법사위에 8개월 넘게 계류돼왔다.

현행 의료법은 간호사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와 함께 의료인으로 규정하며 간호사 업무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 보조'로 명시하고 있다.

간호사들은 간호 행위의 전문성을 담는 법이 필요하다고 요구해왔다.

간호법 제정안은 당초 간호사 업무를 '의사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했다가 다른 단체의 반발로 수정됐다.

의협 등은 "의사 진료 범위를 침범하고 간호사 단독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면서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과 사실상 같은 내용으로 바뀌었다.

연대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모든 직역이 상생할 법안 제정이 가능함에도 특정 직역만을 위한 법은 입법 과잉이며 직역 간 갈등을 부추긴다"는 입장이다.

간호법 제정안에 간호사 업무로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가 있어 간호조무사들의 반발을 샀다.

향후 간호조무사의 일자리가 줄고, 간호조무사의 업무영역을 불법화할 수 있다는 게 간호조무사협회 주장이다.

그러나 간호협회는 간호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우수하고 숙련된 간호인력 양성과 적정 배치, 처우 개선 등으로 간호인력이 지속 근무할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입장이다.

간협은 "이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과 환자 안전에도 기여하며 초고령사회에 계속 늘어나는 간호 수요와 주기적 공중보건 위기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의료현안협의체 간담회'에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2023.1.2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의료현안협의체 간담회'에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2023.1.2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의협 "대화할 상황 아니다", 의료현안협의체 가동 중단…험로 예상

간호법과 함께 직회부된 '중범죄 의사면허 취소법'은 다른 전문직처럼 의사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다.

의협은 중범죄 의사면허 취소법도 의료시스템 붕괴를 촉발하는 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사협회는 "대화를 이어갈 상황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정부와의 의료현안 협의체 논의를 중단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2년여 만인 지난달 26일 의료현안 협의체 첫 모임을 갖고 필수의료 분야 지원 등 의료체계 개선안을 매주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협의체는 정부와, 직회부에 대한 투쟁은 국회에 하는 일이지만 간호법 등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는 게 시급하다는 이유에서다.

양측은 2020년에도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에 대한 의정협의체를 구성했다가 2021년 2월 이후 논의를 잠정 중단한 바 있다.

의협 등 13개 단체가 파업 가능성도 내비쳤고 정부와의 현안 논의도 중단하면서 향후 과정은 험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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