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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심문"…검찰 "범죄 대응 장애"(종합)

대면심리로 발부 검토…입법예고 뒤 6월부터 시행
대검 "협의 없어 유감"…대법 "예외적 경우만 심문"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23-02-08 13:56 송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는 모습.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는 모습. © News1 임세영 기자

법원이 구속영장뿐 아니라 압수수색영장도 발부하기 전 검사와 당사자를 불러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검찰은 신속한 범죄 대응에 심각한 장애가 생길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3일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형사소송규칙은 형사소송법 하위규칙으로 대법원이 개정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법원은 필요하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기 전 심문기일을 정해 압수수색 요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다'(58조의2 1항) '검사는 심문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58조의2 2항)는 조항이 신설됐다. 

규칙 개정을 통해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앞서 법관이 임의로 대면심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지금까지 압수수색영장은 서면 심리로 발부 여부를 결정했다.

2021년 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은 91.3%로 구속영장 발부율 82%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높았다. 구속영장은 판사 대면 심리가 의무화돼있다. 
개정안에는 검찰이 컴퓨터용 디스크 등 정보저장 매체를 압수수색할 때 피압수자, 변호인 등에게 관련 절차를 설명하고 현장이 아닌 장소에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할 경우 피압수자와 날짜와 장소, 참여인에 관해 미리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대법원은 "전자정보 압수수색은 사생활 비밀과 자유, 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높아 특별히 규율할 필요가 있다"며 "당사자의 절차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압수수색 실무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앞서 2021년 10월 제16차 회의에서 형사소송규칙과 압수수색영장 양식을 개정해 법관의 대면 심리 수단을 도입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미국에서는 압수수색영장 청구에 의문이 있는 경우 청문회 수준의 심리가 이뤄진다. 미국 연방형사소송 규칙, 뉴욕주 형사소송법, 캘리포니아주 형사법 등에 관련 규정이 있다. 

대법원은 다음달 14일까지 의견을 접수한 뒤 6월부터 새 규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검찰은 범죄 혐의자의 증거인멸 등을 이유로 규칙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대검찰청은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과 관련해 어떠한 협의나 통지도 없었다"며 "언론으로 처음 접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압수수색영장 청구 사실과 내용이 사전에 공개되고 사건관계인 심문 절차가 진행되면 수사기밀 유출과 증거인멸 등 밀행성을 해치고 수사지연 등 신속하고 엄정한 범죄대응에 심각한 장애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70여년간 계속된 압수수색영장에 생경한 절차를 도입하려면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듣고 협의와 숙고를 거쳐야 한다"며 "사전 의견수렴이나 협의 없이 규칙 개정 절차가 진행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법원 관계자는 "규칙 개정안에 심문 대상으로 적시된 '압수수색 요건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은 통상 수사기관이나 제보자가 될 것"이라며 "피의자와 변호인은 수사 밀행성을 고려할 때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심문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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