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제2의 먹통 막아라" 금융 재해복구센터 의무화…대출 비교플랫폼 손본다

[금감원 업무계획] 일정 규모 이상 중소형 금융사, 재해 복구센터 의무화 검토
예금·보험 비교 플랫폼에 소비자 권익 보호 사항 반영 유도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2023-02-06 12:00 송고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전산 장애에 따른 금융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사별 장애 대응 절차 등 비상 대응 계획 점검에 나선다. 일정 규모 이상 중소 금융사에 대해선 재해복구센터를 의무적으로 구축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대출비교플랫폼 등 플랫폼을 통한 영업 확산에 대비해 관련 규제도 정비한다.

6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2023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융IT 부문의 '업무 지속성 확보 비상 대응 계획'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통상 비상 대응 계획엔 전산 장애 대응 절차, 시스템 이중화 여부, 예비장비 운영 등의 내용이 담긴다.
아울러 전자금융사고 책임 이행 보험 가입 한도를 상향하고, 일정 규모 이상 중소금융회사에 대해선 재해복구센터를 의무적으로 구축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최근의 IT사고 사례 등을 반영하여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의 플랫폼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고하는 '원 앱' 관련 이용자 인증 체계, 단말기 보안 통제 등 각종 통제 체계도 중점적으로 검사할 계획이다.

영업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대출 비교플랫폼에 대한 규제도 정비한다. 온라인 대출모집인 등록 시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한 알고리즘을 면밀히 심사하고, 등록 이후에도 알고리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온라인 플랫폼 광고 등 새로운 유형의 광고가 활성화됨에 따라 관련 규제 체계도 정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약관과 실제 서비스가 부합하지 않거나 소비자 안내가 미흡한 사례 등 디지털 금융이 확대됨에 따라 발생하는 소비자 민원 이슈를 모니터링해, 필요시 약관을 수정하는 등 점검할 계획이다.

올해 도입될 예금, 보험상품 비교 서비스 도입 시에도 플랫폼과 금융회사 간 책임소재,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이용자의 권리 등 소비자 권익 보호 사항이 반영되도록 약관 반영을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융의 디지털화에 발맞춰 금융업권별 감독제도 역시 개편한다. 은행에 대해선 금융과 비금융 융합 활성화를 위해 금산분리 개선을 추진한다. 보험의 경우 전화 모집(TM) 시 음성과 모바일 화면상의 텍스트 등을 결합하여 중요사항을 설명하는 '하이브리드 모집' 도입방안을 검토한다.


hyuk@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