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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부채율 90%' 넘는 깡통주택, 전세대출 보증한도 오늘부터 깎는다

보증한도 80%→60% 하향조정…'깡통 전세' 우려에 건전성 개선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2023-01-16 05:45 송고 | 2023-01-16 11:02 최종수정
사진은 9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빌라 밀집 지역. 2023.1.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사진은 9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빌라 밀집 지역. 2023.1.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부채비율이 90%를 초과하는 주택의 전세대출 보증한도가 깎인다. 연이어 터지고 있는 '전세사기' 여파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건전성 관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HUG는 이날부터 신규 전세대출 보증신청 중 부채비율이 90%를 초과하는 신청건에 대해서는 보증한도를 기존 80%에서 60%로 20%p 하향 조정한다.
HUG의 이런 조치는 부채비율이 90%를 초과할 경우 '깡통 전세' 우려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근 이른바 '빌라왕'으로 불리는 임대인들이 연이은 사망 소식이 전해져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도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부채비율 구간별 전세금 보증 가입 및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HUG의 전세금 보증 가입 실적 중 부채비율 90% 초과 주택 비중은 2020년 22.4%에서 2021년 26.3%로 늘었다.

지난해 HUG가 임대인 대신 보증금을 지급한 대위변제액은 9241억원으로, 2021년 5040억원 대비 83.4% 급증하기도 했다.
그사이 HUG의 재정건전성은 빨간불이 들어왔다. HUG의 보증배수는 지난해 말 54.4배로 집계됐다. 보증배수는 재정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자기자본 대비 보증금액 비율을 말한다.

HUG는 전세보증 대위변제 증가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로 자기자본이 축소될 경우 보증배수는 올해 말 59.7배, 내년 말에는 한도를 초과하는 66.5배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르면 공사가 행할 수 있는 보증의 총액한도는 자기자본의 60배인데, 이를 초과하면 보증 보험 운용이 중단될 위기에 처할 수 있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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