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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무인기, 대통령실 찍었나 못 찍었나… "진실은 북한만 안다"

열흘 넘게 관련 언급無… "찍었어도 군사적 의미 작을 듯"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23-01-06 11:59 송고 | 2023-01-06 14:21 최종수정
 2017년 6월9일 강원도 인제군 야산에서 발견된 북한 소형 무인기. (뉴스1 DB) 2022.12.26/뉴스1
 2017년 6월9일 강원도 인제군 야산에서 발견된 북한 소형 무인기. (뉴스1 DB) 2022.12.26/뉴스1

지난달 26일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1대가 서울 용산 일대 상공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P-73) 북단에 일부 진입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관계당국과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 무인기의 이번 P-73 침범이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대통령실 및 국방부·합동참모본부 청사 일대 사진을 촬영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우리 군의 추적 대응에도 불구하고 해당 무인기가 그대로 북한으로 되돌아가면서 실제 사진 촬영 등이 이뤄졌는지 여부는 현재로선 '확인 불가' 상태다. 해당 무인기에 촬영용 카메라가 탑재돼 있었는지, 그 카메라로 용산 대통령실 일대 등을 촬영하는 데 성공했는지 여부는 북한만 알고 있단 얘기다.

6일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전 10시25분쯤 경기도 김포 전방 MDL 북쪽 상공에서 우리 측을 향해 날아오던 '미상 항적' 1개가 북한 무인기로 식별되자 즉각 대응에 나섰다.

이 무인기는 이후 한강 하구 중립수역 상공을 거쳐 김포 애기봉과 파주 오두산통일전망대 사이를 지나 서울을 향해 직선 방향으로 날아왔다. 이 무인기는 고도 3㎞에서 시속 100㎞의 속도로 비행했다고 한다.
해당 무인기는 우리 영공에서 3시간가량 비행했으며, 이 가운데 1시간가량을 서울 상공에 머물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P-73 북단을 '스치듯이 진입했다'가 빠져나간 사실이 당시 이 일대 상공에서 포착된 미식별 항적들의 사후 분석을 통해 뒤늦게 확인됐다.

P-73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및 한남동 대통령 관저 반경 약 3.7㎞(2해리) 상공에 각각 설정돼 있는 비행금지구역을 뜻한다.

P-73에 일시 진입했던 북한 무인기에 카메라 등 장비가 탑재돼 있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우리 공군 KA-1 경공격기가 이 무인기 대응을 위해 출격했으나, 민간 피해 등을 우려한 나머지 북한으로 되돌아가는 순간까지 격추하지 못했고, 그 결과 북한 무인기를 확보하는 데도 실패했기 때문이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이 지난달 18일 '정찰위성 발사' 다음날 공개한 서울과 인천 일대 항공사진.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이 지난달 18일 '정찰위성 발사' 다음날 공개한 서울과 인천 일대 항공사진.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그러나 지난 2017년 6월 강원도 인제군 야산에 추락한 채 지역주민에 발견된 북한 무인기에 탑재된 카메라엔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부지 일대 등을 촬영한 사진 총 550여장이 찍혀 있었다.

이보다 앞서 2014년 3~4월과 9월 경기도 파주와 인천 백령도, 강원도 삼척 등지에서 잇달아 발견된 북한 무인기 4대에서도 청와대를 비롯해 주요 군사시설 등을 촬영한 항공사진이 나왔다.

이번에 P-73을 진입한 북한 무인기는 양 날개 길이 2m급 이하의 소형 무인기로서 2014·17년 국내에서 발견됐던 것과 크기(날개 폭 1.9~2.5m, 동체 길이 1.2~2m 등)가 비슷하다. 이 때문에 이번 P-73 진입 무인기에도 카메라 등 촬영장비가 실려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군 안팎의 일반적인 평가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군 당국은 해당 무인기에 카메라가 설치돼 있었다고 해도 북한의 관련 역량 등을 고려할 때 '대통령실 일대를 촬영하는 데 성공하진 못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을 촬영했을 가능성은 없다"며 "만약 촬영했더라도 유의미한 정보는 없을 것이다. '구글 어스' 이상 (해상도) 수준의 사진은 얻지 못했을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북한 무인기가 지난달 P-73 북단에 진입했을 당시 대통령실 사진을 찍었다면 약 3㎞ 거리 밖에서 '줌 촬영'을 했어야 한다. 그러나 군 당국은 북한이 무인기를 원격 조종하면서 줌 촬영까지 할 수 있는 역량은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군의 다른 관계자는 "국가정보원에서도 우리와 같은 입장을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전날 국회 정보위원회에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을 촬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져 '엇박자'를 냈단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다. 그러나 정보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가정적 질문에 대해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답변이지 그게 가능하다고 답변한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무인기의 서울 상공 진입 이후 10일 넘도록 관련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18일 '정찰위성 시험'이라며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2발을 발사했을 땐 이튿날 서울·인천 등지의 항공촬영 사진을 관영매체에 공개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이 P-73 경계로 무인기를 보냈을 땐 요격받을 가능성도 염두에 뒀을 것이다. 거기서 대통령실 일대 사진을 찍었을 수도 있지만 군사적 의미는 작다고 본다"며 "촬영 여부는 결국 북한만 아는 셈이 됐다. 다만 화질이 안 좋아서 공개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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