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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간 배달구역 분쟁 땐 가맹본부가 조정 노력…표준계약서 개정

공정위, 13개 업종 표준계약서 개정
가맹본부가 점주에 손해입힌 경우 '3배 손해배상' 명시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2023-01-06 10:00 송고
 
 

최근 배달영업이 활성화되며 같은 가맹본부의 가맹점 간 배달앱을 통한 영업구역 관련 분쟁이 빈발하는데 따라 가맹본부가 이같은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표준가맹계약서에 신설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13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13개 업종은 치킨·피자·커피·기타외식 등 외식업종, 교육·이미용·자동차정비·세탁·기타서비스 등 서비스업종, 편의점·화장품·건강기능식품·기타도소매 등 도소매업종이다.

우선 4개 외식업종에 대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 간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계약체결 시 가맹점주의 영업지역을 설정하도록 하고, 영업지역 내에서 동일업종 직영점·가맹점 설치를 금지해 가맹점주 영업권을 보호한다.
그러나 최근 배달앱을 통해 다른 가맹점 영업지역에 가맹점을 노출하는 경우가 빈번해 동일 브랜드 가맹점 간 불필요한 분쟁과 과도한 광고비 지출이 발생했다.

이에 가맹점 영업지역과 배달앱 영업활동 지역 간 충돌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맹점주가 배달앱을 통해 영업할 때 자신의 가맹점 주소지를 영업거점으로 설정해 다른 가맹점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와 관련 가맹점주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분쟁이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또록 노력한다는 조항도 추가했다.

가맹점주가 자기 비용으로 쿠폰을 발행하는 경우 발행점포명, 해당 점포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표시하고 설명하도록 해 가맹점 자체 쿠폰발행 행사에 따른 가맹점 간 분쟁도 예방하도록 했다.

또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가맹점주가 비용의 일부라도 분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하려는 경우 가맹본부로 하여금 동의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증명우편 등 방법을 통해 전체 가맹점주의 일정비율 이상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광고는 50%, 판촉행사는 70%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판촉행사는 70%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비용 분담에 동의한 가맹점주만을 대상으로 실시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가맹점주 동의를 받을 경우엔 약정의 경우와 동일하게 광고·판촉행사의 명칭과 실시기간, 소요비용 분담 비율, 분담한도 등을 사전 고지하도록 했다.

사전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사전에 광고·판촉행사 약정을 맺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다만 이 약정은 가맹계약과 별도로 맺어야 하며, 광고나 판촉행사의 명칭과 실시기간, 소요비용에 대한 가맹점주 분담 비율·한도를 포함해야 한다.

양자간 광고·판촉행사 비용은 사전동의 또는 사전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분담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했다. 기존엔 특정 비율에 따라 분담하거나 균등 분담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가맹본부가 허위·과장 정보 제공, 거래거절, 보복행위로 가맹점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하도록 하는 '3배 손해배상' 관련 규정을 명시했다.

가맹사업의 포괄적 영업양수 시 양수인의 최초가맹금 지급의무는 면제해 입회비 성격의 최초가맹금을 중복으로 수령하는 것을 막도록 했다.

이 조항은 이번에 편의점 업종에 추가로 반영됐고, 이외 12개 업종엔 이미 반영돼있었다.

아울러 가맹사업법 시행령엔 명시돼있으나 표준가맹계약서엔 누락된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즉시해지 사유를 추가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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