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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공제 최대 600억원으로…상속·증여세 납부유예 신설

[새해엔 이렇게]中企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정책 시행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2023-01-05 10:00 송고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새해 상속세·증여세 개편안이 시행되면서 110여개 이상 중견기업이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신규로 받을 전망이다. 최대 공제한도는 600억원으로 확대했다. 중소기업 상속·증여세 납부유예 제도도 신설됐다.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최대 공제한도 확대
정부는 5일 올해부터 부처별로 달라지는 제도를 정리해 발간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올해부터 중견·중소기업이 가업을 상속할 경우 세금부담을 줄여주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준과 최대 공제한도가 확대했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가업상속공제 대상 범위는 매출 5000억원 미만(기존 4000억원 미만)으로 넓어졌다. 최대 공제한도는 600억원(기존 500억원)으로 올라갔다. 업력에 따라 △10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등이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가업을 유지한 대표 등이 사망 후 자식 등에게 물려주는 경우 가업상속 재산에서 최대 공제한도를 과세 가액에서 빼주는 제도다.

피상속인 지분 요건을 최대주주이면서 '지분 40%(상장법인은 20%) 이상을 10년 보유'로 완화했다. 기존 요건은 '지분 50%(상장법인 30%) 이상을 10년 보유'였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은 5년(기존 7년)으로 완화했다. 사후관리 조건은 5년간 고용 90% 유지와 자산 5년간 40% 이상 처분 제한 등이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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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상속·증여세 납부유예 신설…사후관리 5년

중소기업 상속·증여세 납부유예 제도도 신설됐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적용 대상은 가업상속공제(증여세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이면서 가업상속공제(증여세과세특례)를 받지 않은 기업이다. 상속인·수증자가 재차 가업승계(상속·증여)하는 경우는 계속해서 납부유예를 적용한다.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다만 상속세 납부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및 이자상당액을 납부해야 한다.

사후 관리 기간은 5년이다. 사후관리 조건은 △상속인 가업종사 △5년간 고용 70% 이상 유지 △상속(증여)받은 지분유지 등이다.


ideae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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