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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기영 음주운전 단속 경찰 물어뜯고 도주…軍법정서 징역 1년6월

뉴스1 단독취재…2013년 군사법원서 실형 선고·軍교도소 수감
인터넷 커뮤니티 후일담 사실로…9년 뒤 음주운전 '만천하 들통'

(경기=뉴스1) 이상휼 기자, 양희문 기자, 박대준 기자 | 2022-12-30 16:56 송고
구속되기 직전 이기영의 모습 2022.12.2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구속되기 직전 이기영의 모습 2022.12.2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이기영(31)이 10여년 전 육군 보통군사법원에서 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이기영은 2013년 접경지역 육군 모 부대에 근무할 당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이기영은 경찰을 뿌리치고 도주를 시도했다가 검거됐다.

이기영은 군검찰로 넘겨져 보통군사법원에 기소됐고 같은해 10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육군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했다.

이와 관련 한 누리꾼은 29일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에 댓글 형식 글을 올려 "이기영은 내가 군대 있을 때 데리고 있던 병사였다"며 "자주는 아니고 1년에 한번꼴로 안부 연락이 (나에게) 왔는데, 돈을 빌려달라기에 차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 친구(이기영)는 문제가 좀 있긴 했다. 집에 돈 많고 파주에서 유지라고 자랑하고 다녔는데 뜬금없이 전문하사(임기제 부사관)에 지원했고, 하사 생활 중에 음주운전 중 단속하던 경찰의 손을 물어뜯고 도주하다가 잡혀서 군교도소 징역도 살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천에서 군생활하다가 그런 사고가 있었다. 이기영은 결혼해서 해외에 살았다고 하던데 해외 있던 기간에는 연락 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A씨의 글과 관련, 전방부대에 근무한 바 있는 공보담당 장교 여러 명에게 질의했으나 "이기영은 현역이 아니기 때문에 신원조회, 범죄경력 조회는 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뉴스1 취재진이 법조계를 비롯해 군 관계자 등에 확인한 결과 A씨의 핵심 주장은 사실이었다.

이기영은 지난 20일 고양시내에서 여자친구 그리고 여친의 부모와 함께 술을 마시고, 여친이 음주운전을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차를 몰다가 택시기사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런 뒤 이기영은 택시기사에게 "합의금과 수리비를 집에 가서 주겠다"면서 파주시 집으로 유인해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숨긴 혐의로 구속됐다.

이보다 앞서 이기영은 살해 장소인 파주 집의 소유주이자 동거녀였던 50대 여성을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천변에 유기한 혐의다.

경찰은 이기영을 상대로 사이코패스 범죄심리 조사와 함께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영상=일산동부경찰서 경찰관들이 이기영을 검거할 당시의 CCTV에 촬영된 모습)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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