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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18년' 유지보수 '독점체제' 흔들?…철도구조개혁 '여야입법' 속도

2004년 도입된 미완의 '상하분리' 구조…코레일·철도공단 이원화에 단절된 철도 시설관리
국회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 발의…철도노조 "민영화 수순" 반발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2022-12-27 06:10 송고 | 2022-12-27 09:13 최종수정
5일 충북 영동군에서 탈선사고가 발생한 KTX 산천 23열차가 선로위에 멈춰 서 있다. 이 날 12시45분께 영동터널을 지나던 KTX열차가 떨어진 철제 구조물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 객차 1량(4호차)이 궤도를 이탈해 7명이 다쳤다. 2022.1.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5일 충북 영동군에서 탈선사고가 발생한 KTX 산천 23열차가 선로위에 멈춰 서 있다. 이 날 12시45분께 영동터널을 지나던 KTX열차가 떨어진 철제 구조물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 객차 1량(4호차)이 궤도를 이탈해 7명이 다쳤다. 2022.1.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담당하는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역할을 조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잇따른 사고에 철도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는 만큼 법안이 통과될 시 철도산업도 분기점을 맞이할 전망이다.

27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지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13명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제38조의 "철도시설 유지보수 시행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다. 지난 2004년 철도산업 구조개혁 이후 18년만에 코레일의 업무 독점 체제가 흔들리는 셈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엔 양당의 의원 다수가 참여해 입법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앞서 정부는 국영철도 체제가 한계에 다다랐다고 판단하고 철도 건설과 운영을 모두 맡은 철도청에서 상부(운영)와 하부(건설)을 분리한 '상하분리' 개편을 단행했다.

이에 '하부'를 담당하는 국가철도공단이 출범했으나 철도시설의 유지보수는 철도운영자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명분하에 코레일이 현재까지 유지보수를 맡게 됐다.
그러나 미완에 그친 상하분리는 계속해서 논란이 됐다. 철도 설계·건설을 철도공단이 하고 유지보수는 코레일이, 이후 철도 개량작업은 철도공단이 맡는 불완전한 구조가 됐기 때문이다. 시설관리가 두 조직으로 이원화되며 철도시설 생애주기 관리에 영향을 미쳤으며 사고 발생에 따른 책임 공방도 이어졌다.

재정 투입의 효율성을 두고 의구심도 제기돼 왔다. 인건비와 경비가 70%를 넘어서는 코레일의 유지보수비 집행구조 상 실질적인 안전 투자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인력 위주의 유지보수 방식은 비용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의미다.

실제로 코레일 유지보수 인력 9000명에서 1인당 맡은 선로길이는 0.84㎞다. 독일(1.34㎞), 스위스(1.6㎞), 네덜란드(2.2㎞) 등 선진국의 절반 수준이라는 분석이 있다. 선로작업시간에 3시간30분을 투입해 5시간30분을 투입하는 프랑스, 이탈리아 등과 비교해도 차이가 난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에만 3차례의 대형 탈선 사고가 반복되며 코레일의 업무를 분산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최근에는 노량진으로 향하던 1호선 천안 방면 급행 전동열차가 차량 고장으로 한강철교 위에서 2시간가량 운행이 중단된 사고도 있었다.

특히 2016년 SR 개통으로 고속철도 운영사의 경쟁체제가 만들어졌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도 등장하며 변화하는 환경과 현실에 맞는 철도구조개혁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번 철산법 발의에 여야 의원이 초당적으로 참여한 배경 역시 여기에 있다.

다만 철도노조는 철산법 개정안을 '민영화'로 정의하며 반발하고 있다. 앞서 정부가 검토 중인 관제·시설유지보수 이관 등을 '민영화' 정책이라고 반대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다가 철회한 바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코레일에 위탁한 관제 및 시설유지보수 등 국가 위탁사무의 관리미흡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철도안전체계 전반을 살피는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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