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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 5개단체 "정부 보건의료데이터법 강행 중단" 요구

"데이터 주체로서 생성자 권리는 물론 거부권도 보장돼야"
"입법 취지 공감하나 정보보호 담보…건강권 침해 최소화"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2022-12-26 15:37 송고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오른쪽)이 1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의료계와의 협의체'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 회장의 왼쪽 인물은 윤동섭 대한병원협회 회장. 2022.9.1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오른쪽)이 1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의료계와의 협의체'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 회장의 왼쪽 인물은 윤동섭 대한병원협회 회장. 2022.9.1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보건의약 직역단체들이 26일 정부의 보건의료데이터법 추진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정부 추진안은 국민건강과 개인정보 보호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데이터 생성자의 권리보장, 적정 가치평가 및 개인정보 보호를 담보해달라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가 참여한 보건의약 5개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디지털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보건의료데이터법)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제3자 전송요구권 등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문제 등이 노정되고 공공적 가치보다 산업적 측면에서의 진흥이 강조되는 입법 및 제도화 추진은 국민건강과 개인정보 보호에 심각한 위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건강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디지털·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한다. 보건의료데이터 생성자의 권리보장, 적정 가치평가 및 개인정보 보호를 담보하고 국민 건강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에 △의료데이터주체로서 보건의료기관의 지위와 권리 보장 △보건의료기관에 의무만을 부여하고 대량 유출 시 국가 재난적 사태로 옮겨갈 수 있음에 따라 일방적인 본인 전송요구권과 제3자 전송요구권에 대한 합당한 거부권 보장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전송요구권 대상이 될 정보는 개인이 보건의료기관에 제공한 정보로만 한정 △각종 국가데이터정책 의료분야전문위원회 구성에 의료현장 및 의료계의 목적을 대변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기관 및 종별 대표 필수 참여 보장 또한 촉구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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