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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선 "여배우 진술서 거짓 판명은 가짜뉴스…항고는 않기로"

(서울=뉴스1) 고승아 기자 | 2022-12-25 19:52 송고
배우 구혜선 / 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배우 구혜선 / 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배우 구혜선이 '톱 배우 진술서'가 거짓이라는 의혹에 대해 재차 부인하며 직접 입장을 밝혔다.

구혜선은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유출된 진술서가 '거짓으로 판명 났다'는 기사는 오보이자 가짜뉴스"라고 밝혔다.
그는 "유튜버의 무혐의 판결은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만큼의 혐의가 되지는 못한다는 의미에서 무혐의"라며 "시간이 이미 많이 흘러 당시 진술서가 유출된 경로를 찾지 못한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친한 친구가 증인으로 도움을 주었던 사실을 친구를 통해 재수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으며, 이미 끝난 개인사를 다시 들추어 악용하는 유튜버와의 진실 공방 자체가 의미가 없는 관계로 유튜버에 항고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혜선은 "앞으로도 위 사안에 대해 일일이 대응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잠시 휴식기를 가진 후 차기작으로 인사드릴 예정이다,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 건강 유의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20년 7월 구혜선은 안재현과 결혼 4년 만에 이혼 조정에 합의했다. 이후 지난해 5월 이모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안재현의 불륜 의혹을 증언하는 구혜선 지인인 톱 여배우의 진술서가 법적 문서 양식에 맞지 않는 등 의문점들이 많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당시 구혜선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리우 측은 이를 공개한 이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이씨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1일 구혜선이 제기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고 알렸다.

이에 리우 측은 이달 1일 구혜선이 현재 2020년 4월8일 자로 작성된 진술서 원본을 소지하고 있다고 밝히며 "위 진술서는 해당 명의인의 진술을 토대로 당시 작성된 것이 맞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혐의 처분에 대해 항고해 재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한 바 있다.


seung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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