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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즉시연금 대법 판단 받는다…소비자, 2심 불복 상고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한유주 기자 | 2022-12-12 09:15 송고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사옥 모습. 2021.8.1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사옥 모습. 2021.8.1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상속만기형(만기환급형) 미지급 보험금을 둘러싼 소비자와 보험사간 소송이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 A씨 등 57명은 서울고법 민사12-2부(부장판사 권순형 박형준 윤종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23일 선고된 보험금 지급 원고 패소 판결에 불복한 절차다. 
이에 따라 2018년 10월 금융소비자연맹 주도로 시작된 즉시연금 소송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즉시연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생명보험사 가운데 현재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인 미래에셋생명에 이어 두번째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 전액을 한 번에 낸 후 그 다음 달부터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상품이다.
가입자들이 문제 삼은 것은 즉시연금 중에서도 일정 기간 연금을 수령한 후 만기에 도달하면 원금을 환급받는 상속만기형이다.

즉시연금 미지급금 분쟁은 금리 하락으로 일부 보험사가 상품 판매 당시 가입설계서에서 제시한 최저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자 가입자들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약관 내용이 불명확하다며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미지급분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했으나 삼성생명이 거부하면서 소송전으로 번졌다.

2018년 기준 즉시연금 미지급 규모는 1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즉시연금 판매 생명보험사 중 삼성생명이 보험금 4300억원, 가입자 5만5000명으로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삼성생명이 연금월액 산출 방법을 가입자들에게 충분히 고지하는 설명·명시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가입자 승소 판결했다.  

삼성생명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달 2심 재판부는 가입자들이 보험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삼성생명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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