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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청소노동자 시위 수업권 침해 아냐"…경찰, 불송치 결정

미신고 집회는 집시법 위반…불구속 송치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2022-12-08 14:49 송고
청소경비노동자 투쟁에 연대하는 연세대 학생들이 6일 서울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가 청소경비노동자의 노동권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2.7.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청소경비노동자 투쟁에 연대하는 연세대 학생들이 6일 서울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가 청소경비노동자의 노동권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2.7.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경찰이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의 교내 시위는 수업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한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교내 미신고 집회 개최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으로 판단해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의 방법·시간·수단과 소음측정자료 등 채증 결과를 분석했으며 판례와 법리로 판단할 때 업무방해로 보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연세대 일부 재학생은 지난 5월 청소노동자들의 처우개선 요구 집회에 따른 소음으로 수업권이 침해됐다며 집회 주최 측을 경찰에 고소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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