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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사 앞 1인시위 금지 방침에 시민단체 "반헌법적…행정소송 제기"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2022-12-01 14:45 송고
대구시민사회단체의 홍준표 대구시장 취임 100일 평가 기자회견이 열린 11일 오전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 '집회와 시위 허용 범위를 시청사 부지 경계선 밖으로 제한한다'는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2022.10.11/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대구시민사회단체의 홍준표 대구시장 취임 100일 평가 기자회견이 열린 11일 오전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 '집회와 시위 허용 범위를 시청사 부지 경계선 밖으로 제한한다'는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2022.10.11/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민선8기 홍준표 시장 취임 이후 단행된 대구시 청사 앞 집회·시위금지 조치를 두고 시민단체가 "반헌법적"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인권운동연대 등이 속한 대구지역상설연대단체연석회의는 1일 대구시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 시장의 1인시위 금지 방침을 규탄한다"며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행정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1인시위를 비롯한 집회는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토대"라며 "홍 시장은 공공기관의 기본적 책무라 할 수 있는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기는 커녕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선8기 들어 금지된 시청사 앞 1인시위를 제도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대구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됐다"며 "소송을 통해 초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1인시위 금지 방침에 대한 사법부의 상식적인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은 이승익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구지부장이 맡았다. 원고 측은 현재 소장 작업을 진행 중이며, 늦어도 다음주 초쯤 소장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홍 시장 취임 한달이 채 되기도 전인 지난 7월19일 대구시 동인청사 앞에는 '집회·시위(기자회견, 1인 시위 포함)는 시청사 부지 경계선 밖에서만 허용됨을 알려드린다'는 안내판과 함께 통제선이 설치됐다.

이를 두고 시민사회 안팎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처사"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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