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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CBAM·핵심원자재법 등 통상현안 논의…IRA 대응 협력도

싱가포르 이어 EU와도 디지털 통상원칙 합의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2022-12-01 08:16 송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2.11.2/뉴스1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2.11.2/뉴스1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한-EU 통상장관 회담과 제10차 FTA무역위원회를 가졌다고 1일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통상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과 회담을 가졌다.
    
양측은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WTO 개혁 등 주요 글로벌 통상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안 본부장은 미 IRA의 차별적 전기차 세액공제 규정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또 WTO의 협상기능 강화, 분쟁해결제도 정상화 등을 통해 다자무역체제를 조속히 복원하는 데 협력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이어 진행된 한-EU FTA 무역위원회에서는 FTA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디지털 통상, 기후변화 대응 등 신통상이슈에 대한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안 본부장은 EU 핵심원자재법, 탄소국경제도(CBAM) 등에 대해서도 국내 우려를 전달하며, 협력을 당부했다.

산업부는 CBAM 도입 일정 및 탄소배출량 산정 방식 등 구체적 이행 방안이 불확실해 우리 업계의 불안감이 큰 만큼 CBAM 입법 및 이행 과정에서 우리 측과 지속 협의하는 것은 물론, 공정 경쟁환경을 보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핵심 원자재법에 대해 안 본부장은 외국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거나 외국기업을 차별하는 요소가 있어서는 안 되고, 공급망 실사규정 등 기존 EU의 규제안과 조화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양측은 이날 한-EU 디지털 통상원칙과 지리적 표시 목록 개정을 위한 무역위원회 결정문에 서명했다.

디지털 통상원칙은 지난달 싱가포르에 이어 2번째로 글로벌 경제통상 질서를 선도하고 디지털 경제협력을 확대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

변화된 디지털 통상환경을 반영한 전자상거래 활성화, 디지털 비즈니스 확대 등을 위한 기반 마련이 목적이다.

통상원칙에는 디지털 교역 원활화, 데이터 거버넌스, 소비자·기업 신뢰, 디저털 보호주의 대응 등 총 5개 섹션의 18개 규범·협력요소가 담겼다.

지리적 표시 보호 목록을 현행화하고, FTA를 통해 보호할 한국 41개 품목과 EU 44개 품목을 추가한 결정문을 채택해 지리적 출처의 허위 표기와 관련된 불공정 경쟁행위 방지를 통해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 내에서 규제 대상에 포함된 8K TV와 라면 등에 대한 시장 접근성 개선도 요청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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