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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산지 태양광 모두 '산사태 위험 노출'…축구장 49배 규모

文정부 시절 산림청 허가 76건 '안전경사도' 10도 넘겨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2022-10-13 06:50 송고 | 2022-10-13 09:06 최종수정
2020년 8월 제천시 대랑동의 한 태양광 발전시설 현장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모습. / 뉴스1
2020년 8월 제천시 대랑동의 한 태양광 발전시설 현장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모습. / 뉴스1

충북에서 산림청이 허가해 준 '산지 태양광 시설(660㎡ 이상)' 전체가 산사태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안병길(부산 동구·서구)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지태양광 허가지 내역 및 경사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까지 충북에서 이뤄진 태양에너지발전시설 목적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일시사용허가는 총 76건이다.
허가를 내 준 이 태양광 발전시설의 안전경사도는 모두 10도 이상이다. 산지면적으로 따지면 총 61만2889㎡, 축구장 49배에 달하는 규모다. 안전경사도를 넘긴 곳은 장기적으로 산사태 위험지역에 속한다는 의미다.

한국환경연구원(KEI)이 2018년 8월 육상 태양광 발전사업 환경성 검토 지침을 마련하면서 산사태 방지 등 안전차원에서 제시한 평균 경사도는 '10도 미만', 최대 경사도는 '15도 미만'이다.

산사태와 토사 유출 방지를 위해서는 평균 경사도 10도 이상, 최고 경사 15도인 곳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시절 2018년 11월 산지관리법을 개정하면서 이 경사도를 '평균 15도 이하'로 느슨하게 했다.

이 기준이 지켜지지 않은 곳도 다수다. 충북에서 평균 경사도 15도를 초과한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는 32곳, 전체 42%에 달한다.

초과 범위별로 △25도 이하 20도 초과 7건 △20도 이하 15도 초과 25건이다. 그중 최고 경사도는 22.4도이며 허가 건수가 가장 많은 범위는 20도 미만에서 18도 이상이다.

법에서 정한 평균 경사도를 초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법 개정 전 이뤄진 허가 신청은 소급적용 받지 않는다는 맹점을 이용했기 때문이다.

안 의원은 "지난 5년간 안전기준에서 벗어난 무분별한 태양광 용량 늘리기가 자행됐다"며 "산지 태양광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했다.


ppjjww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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