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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환 '보복살인' 구속기소…"범행도구 들고 피해자집 4번 침입"(종합)

"우산 쓰면 못알아볼까봐 날씨 검색…GPS 조작 어플로 동선 감춰"
검찰, 보강수사로 정보통신망침해·주거침입 등 추가혐의 확인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2022-10-06 18:38 송고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의자 전주환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전주환은 지난 14일 오후 9시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화장실에서 자신과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던 여성 역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혐의를 받고 있다. 2022.9.2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의자 전주환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전주환은 지난 14일 오후 9시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화장실에서 자신과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던 여성 역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혐의를 받고 있다. 2022.9.2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스토킹범 전주환(31)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는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에서 파악한 피해자 A씨 거주지를 4차례 찾아갔다 못만나자 근무지인 신당역까지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 '신당역 역무원 살해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민 형사3부장)은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살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전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전주환은 지난달 14일 오후 9시쯤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 A씨(28)를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약 1시간10분 동안 화장실 앞에서 대기하다 A씨가 여자화장실로 순찰하러 들어가자 뒤따라가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협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달 18일 징역 9년을 구형받자 앙심을 품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으나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살인죄 혐의로 전씨를 입건한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강력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소속 부장검사 및 4명의 검사를 투입해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보강수사를 한 끝에 주거침입 등 추가 혐의 사실을 확인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범행현장 검증 △서울교통공사 압수수색 △전주환 등 통화·인터넷 검색내역·계좌거래 내역 추가 압수수색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 등을 통해 전씨의 범행동기 및 범행 준비·실행 과정을 밝혀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직위해제 상태이던 8월 18일과 9월 3일, 9월14일(2회) 등 4차례 지하철 역무실에 찾아가 서울교통공사 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 피해자의 주소지 정보 등을 확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을 특정한 검찰은 정보통신망침해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를 공소장에 담았다.

검찰은 전씨가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에 접속해 알아낸 A씨 주소지에 9월 5·9·13일과 범행 당일인 14일 등 4차례에 걸쳐 범행도구를 준비해 침입한 사실도 새롭게 규명해냈다. 다만 이 주소지는 A씨가 이사하기 전 주소지여서 이곳에서는 전씨와 피해자가 마주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이 과정에서 동선을 감추기 위해 휴대전화 GPS 위치를 실제와 다른 장소로 인식하게 하는 앱을 활성화하고 1회용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흔적을 감추기 위해 헤어캡, 장갑을 준비했고, 옷에 피가 묻거나 인상착의를 바꿀 수 있도록 양면점퍼를 착용했다.

또한 태풍 '힌남노'가 북상 중이었던 9월5일에는 우산을 쓰고 있는 A씨를 알아보지 못할 것을 우려해 피해자 주소지의 강수량을 검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씨는 피해자를 주소지에서 찾지 못하자 근무지인 신당역까지 찾아가 끝내 범행을 자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스토킹범죄 고위험군 관리 시스템 및 서울교통공사의 허술한 내부시스템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검 통합심리분석에서는 "자기중심적이며 주관적인 해석 양상이 보이는 특성이 두드러지고, 자신의 잘못은 합리화하면서 외부적 요인에 문제의 원인을 돌리는 등 분노 및 적개심이 타인을 향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폭력범죄 재발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됨에 따라 검찰은 전씨에게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 공소유지하고 2차 피해 방지 및 현재 진행 중인 유족구조금 지급, 이전비 지원, 심리치료 등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년여간 피해자 A씨에게 불법촬영물을 보내고 350여차례 문자·메신저로 연락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지난달 29일 전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스토킹치료 80시간, 성범죄 치료 40시간을 명령했다. 이에 전씨는 다음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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