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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억울하다"는 이상보…경찰의 마약 수사과정, 문제 있었나

경찰이 검사비 떠넘겼다?…"경찰, 병원에 검사의뢰 안해"
이상보 마약 수사, 통상 절차대로 진행…간이 검사 오류만 문제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2022-10-06 16:07 송고 | 2022-10-07 10:45 최종수정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은 배우 이상보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 News1 신웅수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은 배우 이상보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 News1 신웅수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은 배우 이상보씨가 경찰 조사 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결과적으로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을 내리면서 이씨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이씨는 무혐의 처분 이후 언론 인터뷰를 통해 "(병원에서 시행한) 소변 검사와 피 검사에서 음성 소견이 나왔는데도 경찰이 유치장에 넣었다"며 억울하다는 주장을 폈다. 또 "병원 검사 비용이 120만원 나왔다"며 "당연히 국가기관이 내줘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저한테 결제하라고 했다"고 분통을 터트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경찰 역시 체포 당시 이씨의 상태가 마약 투약을 의심하기에 충분했고 이후 과정은 정해진 절차를 준수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과연 경찰 조사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팩트를 체크해 봤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가 압수한 2.4kg 필로폰 (서울경찰청 제공) 2022.9.28/뉴스1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가 압수한 2.4kg 필로폰 (서울경찰청 제공) 2022.9.28/뉴스1

◇간이검사 '양성'→체포 후 입감→정밀검사 의뢰…체포 과정, 통상 절차대로

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약에 취한 것으로 보이는 남성이 걸어다닌다"는 시민의 신고가 접수돼 현장 출동했다.
공개된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이씨는 노란색 티셔츠를 입고 불안정한 걸음걸이로 길가를 휘청거리며 걷고 있었다. 다른 CCTV 영상에서는 티셔츠에 구토를 한 자국이 보이기도 했다.

출동한 경찰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이씨의 자택에서 이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씨의 동의를 얻어 시행한 간이 시약 검사에서 모르핀 양성 반응이 나왔기 때문이다.

당시 절차상으로 경찰이 이씨를 체포하는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다. 통상적으로 경찰은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고, 마약에 취한 것으로 추정돼 체포한 피의자는 일단 유치장에 입감하고 정신이 차린 다음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실제로 이상보 역시 지난달 10일 오후 체포돼 유치장에 입감된 후 24시간쯤 지난 다음날 오후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상보 인스타그램 갈무리)/뉴스1
(이상보 인스타그램 갈무리)/뉴스1

◇경찰은 마약 사건 병원에 검사 의뢰 'NO'…이상보 동의로 병원서 진행

일반적으로 경찰이 마약 복용 사건을 수사하는 절차는 △신고 접수 △간이 시약 검사 △양성일 경우 현행범 체포(입건) △당사자 조사 △국립과학수사대(국과수) 모발·소변 정밀 검사 의뢰 △정밀 검사 결과 토대로 송치 또는 무혐의 처분으로 이뤄진다.

이같은 통상 절차에 따르면 경찰은 마약 간이 시약 검사 외에 병원에 별도로 검사를 실시해 달라고 하는 일은 없다. 이씨가 병원에 간 것도 경찰 때문이 아니었다. 이씨의 옷에 구토의 흔적이 있고, 열이 나는 등 상태가 좋지 않아 소방당국이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체포 당시 이씨가 이송된 대학병원에서 진행한 검사들은 경찰이 병원에 의뢰한 것이 아니며, 이씨의 동의를 얻어 병원에서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검사) 비용이 120만원가량 나왔는데 당연히 국가기관에서 내줘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저한테 결제하라고 했다"며 억울함을 표했지만, 조사 절차와 상관없이 이뤄진 검사에 대해 경찰에서는 비용을 낼 의무가 없는 셈이다.

이씨는 이날 병원 검사 결과를 가지고 '음성'이 나왔는데도 경찰이 당일 검사 결과를 듣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주장도 폈지만, 경찰은 "담당 의사로부터 검사 결과를 듣지 못하도록 방해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익명을 요구한 경찰 관계자는 "간이 시약 검사로 확인한 뒤, 국과수 검사 결과를 통해 혐의를 확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개별 병원 검사 결과는 신뢰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오히려 수사에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강남경찰서 © News1 이비슬 기자
서울 강남경찰서 © News1 이비슬 기자

◇간이시약 검사 오검출은 문제…경찰 "정밀검사서 모르핀 성분 미검출"

물론 이번 사건에서 이씨 역시 억울한 부분이 있다. 처음 경찰이 실시했던 마약 간이 시약 검사 결과에서 모르핀 성분이 '양성'으로 오검출된 점이다.

당초 간이 검사에서 모르핀 양성 반응이 나타나 이씨를 체포한 강남경찰서 측은 "국과수 정밀감정 결과, 이모씨의 소변과 모발에서는 모르핀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소변과 모발에서 검출된 다양한 향정신성의약품 성분들도 이모씨가 그간 병원에서 처방받은 내역이 확인되는 등 마약을 투약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불송치 종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에도 이씨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지난 2019년 4월 새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도로에서 난동을 부린 배우 A씨의 경우에도 마약 간이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아 복용했고, 한 번에 8알을 먹었다"고 진술했다. 이후 국과수 정밀 검사 결과에서 해당 성분인 펜디메트라진만 검출됐고 기타 마약류에 대해서는 모두 음성이 나왔다.

한 일선 경찰서 형사과장은 "마약 간이 시약 검사가 어느 정도 정확한 건 맞지만, '간이'인만큼 결과를 100% 신뢰할 수는 없다"며 "간이 검사에서 가끔씩 잘못된 결과가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국과수 정밀 검사를 의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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