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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산 위기설 영운공원개발 '생명연장'…예치금 1년 갱신

사업 시행자 “민간임대 등 다양한 방식 검토”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2022-10-04 08:00 송고
청주 영운그린공원 조성 계획도.(청주시제공) / 뉴스1 
청주 영운그린공원 조성 계획도.(청주시제공) / 뉴스1 

한때 무산 위기설이 돌았던 청주시의 '영운그린공원' 민간특례개발이 예치금 연장으로 사업 연속성을 유지하게 됐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1976년 지정)인 상당구 영운동 산62번지 일원의 영원공원은 민간 특례 방식으로 공원을 보존하기 위해 2020년 6월 실시계획 인가가 이뤄졌다.
사업 시행자로 선정된 영운공원개발㈜은 전체 면적의 8만3946㎡(70.5%)는 공원으로 보존하고, 나머지 3만5126㎡는 아파트(817세대)를 건립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2년이 넘도록 토지 보상조차 못 할 정도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업 추진의 핵심인 아파트 건립 예정지의 일부 토지주가 사업을 반대할 뿐만 아니라 날이 갈수록 땅값이 크게 올라 엄두를 못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가 추진하는 도시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대상 8곳 중 토지보상도 시작하지 못한 곳은 홍골공원과 영운공원 2곳뿐이다.

사업자 측에서는 현재와 같은 조건이라면 아파트 건립으로 발생한 수익을 가지고 영원공원 전체 면적의 70%를 사들여 공원으로 조성한 뒤 이를 시에 기부하면 손해가 발생하는 구조라고 한다.

수익성이 담보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공원 개발을 포기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왔다. 시행자가 사업을 포기하면 영운공원은 바로 도시공원에서 해제돼 보존계획은 물거품이 된다.

그러나 사업자 측에서 최근 예치금 연장을 하면서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사업자는 2020년 4월 시행자로 지정되면서 토지보상비 5분의 4에 해당하는 예치금 232억원을 납부했다.

예치금 유지와 신탁 동의 기한은 지난 9월23일까지로 사업자는 이를 1년 더 연장하기로 국내의 한 증권사와 합의하면서 영원공원 민간개발은 일단 계획대로 추진된다.

예치금 연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시는 이를 반환해야 한다. 이 역시 사업 포기와 같은 효력이 발생, 사업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사업자는 지역주택조합 또는 협동조합형민간임대 등 다양한 개발 방법을 동원할 예정이다. 수익성을 확보하면서 공원도 보존할 수 있는 효율적인 대안을 찾으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한다.

영운공원개발 관계자는 "현재까지 정해진 것은 없으나 모든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상생 가능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했다.


ppjjww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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