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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탈세 제보로 5.8조 걷고 제보자 포상금은 1.2% '찔끔'

[2022국감]최근 5년간 탈세제보 포상금 691억 그쳐
고용진 "2%만 지급요건 충족…규정 완화해 제보 활성화"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2022-09-30 09:41 송고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공정식 기자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공정식 기자

국세청이 최근 5년간 탈세 제보를 받아 추징한 세금은 6조원에 육박하나, 제보자에게 돌아간 포상금은 추징금 대비 1.2%로 700억원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5년간 국세청이 탈세 제보로 추징한 세금은 5조8749억원, 제보자 포상금은 691억3600만원으로 나타났다.
추징금 대비 포상금 비율이 1.2%에 그친 것이다.

연도별로 탈세제보 추징세액 대비 포상금 지급률을 보면 2017년 0.9%(114억8900만원), 2018년 1%(125억2100만원), 2019년 1.1%(149억6400만원), 2020년 1.7%(161억2200만원), 2021년 1.4%(140억4000만원)로 2%를 밑돌았다.

올해 1~6월 포상금 지급률도 1.7%(74억800만원)로 집계됐다.
탈세제보 추징세액은 2017년 1조3054억원에서 지난해 1조223억원으로 5년만에 21.8%(2841억9700만원) 줄었다.

특히 2020년 추징액은 9245억원으로 최근 5년간 중 가장 금액이 적었는데, 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국세청이 세정지원 차원에서 조사를 유예해준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탈세제보 접수건수 대비 포상금 지급건수는 2017년 389건(2.5%), 2018년 342건(1.7%), 2019년 410건(1.8%), 2020년 448건(2.1%), 2021년 392건(1.9%)으로 나타났다.

5년간 제보자가 국세청에 접수한 1만336건의 탈세제보 중 2%인 1981건만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했다. 100건 중 2건 꼴이다.

올해 6월까지 집계된 포상금 지급건수는 186건(2.1%)으로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국세청장은 탈루자에 대한 중요 자료를 제공하거나 탈세를 신고, 제보한 사람에게 탈루세액의 5~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2020년 기준 미국 국세청이 탈세 제보를 활용해 추징한 금액의 포상금 지급률은 18.3%로 같은해 한국 국세청 포상금 지급률(1.7%)보다 약 11배 높다.

고 의원은 "탈세를 제보해도 포상금이 적고 100명이 제보해도 2명에게만 포상금이 지급돼 제보자 신고의욕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며 "국세청은 탈세제보 제도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지급규정 완화 등을 통해 포상금 지급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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