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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범근 축구교실, 10월 이촌축구장 떠난다…낙찰법인 사용료 납부

1순위 낙찰 법인, 오늘 서울시에 1년치 사용료 내
후속절차 속도…차범근 축구교실 새 부지 모색 중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2022-09-22 17:02 송고 | 2022-09-22 17:10 최종수정
19일 서울 용산구 이촌 한강공원 차범근 축구교실의 모습. 2022.9.1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19일 서울 용산구 이촌 한강공원 차범근 축구교실의 모습. 2022.9.1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차범근 축구교실'이 결국 현재 이용 중인 서울시 이촌 한강공원 축구장을 10월부터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22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지난 12~13일 진행된 '이촌 한강공원 축구교육장 사용·수익허가 대상자 선정' 관련 입찰(일반경쟁)에서 3억50원에 사용권(총 3년)을 낙찰받은 A법인이 이날 1년치 사용료를 서울시에 납부했다.
만약 A법인이 이날까지 사용료를 내지 않았을 경우 재입찰 절차를 밟아야 했지만, 이날 사용료 납부로 후속 절차에 속도가 날 전망이다. A법인은 차범근 축구교실에 이어 10월13일부터 이촌 축구장을 향후 3년간 사용하게 된다.

서울시는 관련법에 근거해 3년마다 한 번씩 공개 입찰을 실시하며 전자 자동 입찰(온비드) 형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진행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없다. 시는 허가권이 아닌 입찰 결과에 따른 시설 관리 권한만 행사한다.

이번 입찰에는 차범근 축구교실과 A법인, B법인 등 총 3곳이 응찰했다. 해당 부지의 감정가액은 약 9699만5880원이다.
각자 써낸 입찰가액은 A법인이 3억50원으로 가장 많았고 차범근 축구교실이 2억5300만원, B법인이 2억5000만원이었다.

이에 2순위로 밀린 차범근 축구교실은 다음달 다른 부지를 찾는 등의 대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차범근 전 국가대표 감독이 1988년에 설립한 차범근 축구교실은 1997년 당시 국유지였던 이촌 축구장에 1억2000만원을 들여 컨테이너 시설 등을 조성해 자리를 잡았다.

이후 8년 동안 무상으로 부지를 사용한 후 2005년 서울시에 시설을 기부채납했다.

이촌 축구장 관련 서울시 조례에 따라 '월 6만원'의 저렴한 수업료로 운영됐던 만큼 학부모들에게 인기가 높았다.

그간 이촌 축구장을 차범근 축구교실 홀로 사용한 것은 아니다. 지난 2010년 차범근 축구교실이 경영난으로 운영을 포기하면서 다른 개인에 사용권이 넘어가기도 했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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