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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20명' 수업 중 제자 성추행…광주여대 전 교수 법정 구속

1심 집행유예→2심 징역 8개월 실형 선고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2022-09-08 09:42 송고 | 2022-09-08 12:30 최종수정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실습수업 중 제자들을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광주여자대학교 전 교수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유효영)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광주여대 전 교수 A씨(57)에 대해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선고받았다.

A씨는 광주여대 교수로 재직하던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강의실에서 수업을 받던 자신의 학생 20명을 25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교과 실습 과정과 매점 등에서 학생들의 신체 일부를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교수라는 직위를 이용해 학생들을 상습 추행한 점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지위와 죄질, 불이익을 우려한 학생들이 저항하기 힘든 점을 악용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1심 양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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